일본 대학에는 아직도 한국계를 비롯한 외국국적 교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임기가 미리 정해진 ‘계약직’ 형태지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차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국적의 일본 내 대학 정식교수 ‘1호’인 일본 오사카 모모야마(桃山)대학 서용달(徐用達·68·경영학) 교수. 올해는 그가 벌여온 ‘일본 내 국공립대학 외국인 교원임용 차별 반대운동’이 30년째를 맞는 해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라고 단언한다.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으면 ‘만년 조수(한국의 조교에 해당)’로 머물러야 했지요.” 부산 출신인 그는 오사카시립대 상학과를 졸업한 뒤, 63년 모모야마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됨으로써 폐쇄적 학풍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 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는 이 대학이 기독교 계통으로 일본의 여타 대학과 달리 자유스러웠던 교풍을 가진 덕분으로, 이후 그는 65년 조교수, 71년에는 정교수로 승진했고, 74년에는 외국인으론 처음 이 대학의 대학원장(경영대학원)에 올랐다.
그의 ‘기나긴 싸움’은 정교수에 임용된 다음해인 72년, ‘재일한국-조선인(조총련계 교포) 대학교원간담회’를 결성한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그는 일본 정부와의 지루한 10년 투쟁 끝에 지난 82년 결국 ‘국공립대학 외국인 임용법’의 제정이라는 큰 성과물을 얻어냈다. 이는 그간 제도적 차별 때문에 유흥업소나 음식점, 파친코장을 운영하는 데 그쳐야 했던 재일교포에게도 학계에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진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 법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정식교수 신분으로 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까지 일본의 국립대 외국국적 보유 교원(조교 제외) 705명 중 한국인 교수나 강사가 118명에 이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별의 골’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705명의 외국계 교원 중 일본 국적자와 평등한 조건으로 임용된 사람은 46명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채용시 임기를 미리 정해놓은 일종의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 또 그는 이같은 차별의 뒤안길에는 한국-조선계 연구자에 대한 끊임없는 귀화 회유와 압력이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남은 여생을 일본 내 교원임용 차별운동에 보내겠다는 노교수의 다짐에서 간단치 않았던 그의 인생역정을 읽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으면 ‘만년 조수(한국의 조교에 해당)’로 머물러야 했지요.” 부산 출신인 그는 오사카시립대 상학과를 졸업한 뒤, 63년 모모야마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됨으로써 폐쇄적 학풍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 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는 이 대학이 기독교 계통으로 일본의 여타 대학과 달리 자유스러웠던 교풍을 가진 덕분으로, 이후 그는 65년 조교수, 71년에는 정교수로 승진했고, 74년에는 외국인으론 처음 이 대학의 대학원장(경영대학원)에 올랐다.
그의 ‘기나긴 싸움’은 정교수에 임용된 다음해인 72년, ‘재일한국-조선인(조총련계 교포) 대학교원간담회’를 결성한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그는 일본 정부와의 지루한 10년 투쟁 끝에 지난 82년 결국 ‘국공립대학 외국인 임용법’의 제정이라는 큰 성과물을 얻어냈다. 이는 그간 제도적 차별 때문에 유흥업소나 음식점, 파친코장을 운영하는 데 그쳐야 했던 재일교포에게도 학계에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진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 법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정식교수 신분으로 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까지 일본의 국립대 외국국적 보유 교원(조교 제외) 705명 중 한국인 교수나 강사가 118명에 이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별의 골’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705명의 외국계 교원 중 일본 국적자와 평등한 조건으로 임용된 사람은 46명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채용시 임기를 미리 정해놓은 일종의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 또 그는 이같은 차별의 뒤안길에는 한국-조선계 연구자에 대한 끊임없는 귀화 회유와 압력이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남은 여생을 일본 내 교원임용 차별운동에 보내겠다는 노교수의 다짐에서 간단치 않았던 그의 인생역정을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