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경실련과 총선연대의 낙천자 발표(1월10일, 1월24일) 이후 각종 단체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울 정도다.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차분하게 후보들을 평가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3월30일 만난 한 정치학자의 얘기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사무총장은 “총선과 관련한 시민운동의 마지막 단계는 유권자들이 자기지역 후보자들의 점수를 매기고 ‘조금이라도 나은’ 아니면 ‘덜 나쁜’ 후보에게 투표하는 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호 공선협대표는 “4월13일은 유권자도 심판받는 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잇따라 쏟아져 나오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주간동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출마자 건강지수’를 만들어 보았다(오른쪽 표 참조). 전체 10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유권자 스스로 평가해 각 항목별로 문제가 없을 경우는 10점, 약간 문제가 있을 경우는 5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0점을 주는 방식이다. 항목대로 유권자가 후보자 각각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건강한 후보’, 즉 표를 찍어야 할 1순위 후보가 되는 것.
‘국민의 의무’로 가장 먼저 검증돼야 할 항목인 병역과 납세를 예로 들어보자. 가장 건강한 후보(10점)는 ‘본인 및 직계비속이 충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다. 본인이나 직계비속 가운데 한 명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5점)가 그 다음, 본인 및 직계비속 중 두 사람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0점)가 제일 낮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납세도 소득세와 재산세로 나누어 성실납세(10점), 일부만 성실납세(5점), 둘 다 불성실 납세(0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등록 결과 병역과 납세 등 두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후보는 전체의 7.1%(1,040명 중 74명)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전체의 20.5%인 214명, 지난 3년간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전체의 33.3%인 347명이었다. 이 가운데 24명(2.3%)은 군대도 가지 않고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후보자는 218명(21.6%)이, 후보자 아들은 158명(대상자 769명의 20.5%)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부자가 군대를 안간 경우도 30명(2.8%). 심지어 후보자와 아들들이 모두 군대에 안간 경우도 있다. 지난해 입영 대상자 중 보충역과 면제대상은 14.5%, 16대 총선 출마자들과 아들들의 군대 안간 비율이 훨씬 높다.
이번 선거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것은 ‘전과’다. 쟁점이 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전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 민주당 김한길대변인은 “뇌물수수나 사기 등의 전과와 차별성이 있는 만큼 옥석이 구분돼야 한다”며 선수를 쳤다. 그러나 자민련 쪽에서는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또 정치적 표적으로 전과를 갖게 된 경우도 있다”는 말도 한다.
‘주간동아’가 만든 출마자 건강지수에서는 이 부분을 유권자 개인의 판단에 맡겼다. 현실적으로 있는 전과를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전과와 같이 취급할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뇌물수수나 사기, 탈세, 부정부패 등 파렴치한 전과를 가진 후보자는 낮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후보 개인의 언행에 대한 평가도 ‘출마자 건강지수’의 한 대목을 차지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거나 상대후보-당에 대해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을 하는 경우 등이다. 돈이나 물품 등을 살포해 금권-타락 선거를 조장하는 경우, 당적을 자주 바꾼 철새 정치인,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여부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2000년 1월27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15대 국회의원’ 87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철새정치인 44명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15대 국회 들어 여당으로 당적을 바꾼 국회의원만 26명. 불법선거운동은 15대 때보다 네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30일 현재 전국에서 총 1613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적발건수는 398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실현가능성-타당성이 있는지, 후보가 입법활동 능력이 있는지 등도 유권자의 주요 검증대상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15대 국회의원들의 63.4%는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50%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당적을 자주 바꾼 사람일수록 공약이행도도 낮다는 점. 공약의 50% 이상을 이행한 사람은 75명에 불과했다. 결국 15대 선거 때 대부분의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했던 셈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은 어떨까.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92건. 그러나 의결된 것은 9건에 불과했다.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출마자가 현역이라면 입법활동 경력을, 현역이 아니라면 후보자가 입법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사무총장은 “총선과 관련한 시민운동의 마지막 단계는 유권자들이 자기지역 후보자들의 점수를 매기고 ‘조금이라도 나은’ 아니면 ‘덜 나쁜’ 후보에게 투표하는 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호 공선협대표는 “4월13일은 유권자도 심판받는 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잇따라 쏟아져 나오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주간동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출마자 건강지수’를 만들어 보았다(오른쪽 표 참조). 전체 10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유권자 스스로 평가해 각 항목별로 문제가 없을 경우는 10점, 약간 문제가 있을 경우는 5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0점을 주는 방식이다. 항목대로 유권자가 후보자 각각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건강한 후보’, 즉 표를 찍어야 할 1순위 후보가 되는 것.
‘국민의 의무’로 가장 먼저 검증돼야 할 항목인 병역과 납세를 예로 들어보자. 가장 건강한 후보(10점)는 ‘본인 및 직계비속이 충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다. 본인이나 직계비속 가운데 한 명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5점)가 그 다음, 본인 및 직계비속 중 두 사람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0점)가 제일 낮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납세도 소득세와 재산세로 나누어 성실납세(10점), 일부만 성실납세(5점), 둘 다 불성실 납세(0점) 등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등록 결과 병역과 납세 등 두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후보는 전체의 7.1%(1,040명 중 74명)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전체의 20.5%인 214명, 지난 3년간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전체의 33.3%인 347명이었다. 이 가운데 24명(2.3%)은 군대도 가지 않고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후보자는 218명(21.6%)이, 후보자 아들은 158명(대상자 769명의 20.5%)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부자가 군대를 안간 경우도 30명(2.8%). 심지어 후보자와 아들들이 모두 군대에 안간 경우도 있다. 지난해 입영 대상자 중 보충역과 면제대상은 14.5%, 16대 총선 출마자들과 아들들의 군대 안간 비율이 훨씬 높다.
이번 선거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것은 ‘전과’다. 쟁점이 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전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 민주당 김한길대변인은 “뇌물수수나 사기 등의 전과와 차별성이 있는 만큼 옥석이 구분돼야 한다”며 선수를 쳤다. 그러나 자민련 쪽에서는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또 정치적 표적으로 전과를 갖게 된 경우도 있다”는 말도 한다.
‘주간동아’가 만든 출마자 건강지수에서는 이 부분을 유권자 개인의 판단에 맡겼다. 현실적으로 있는 전과를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전과와 같이 취급할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뇌물수수나 사기, 탈세, 부정부패 등 파렴치한 전과를 가진 후보자는 낮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후보 개인의 언행에 대한 평가도 ‘출마자 건강지수’의 한 대목을 차지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거나 상대후보-당에 대해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을 하는 경우 등이다. 돈이나 물품 등을 살포해 금권-타락 선거를 조장하는 경우, 당적을 자주 바꾼 철새 정치인,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여부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2000년 1월27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15대 국회의원’ 87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철새정치인 44명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15대 국회 들어 여당으로 당적을 바꾼 국회의원만 26명. 불법선거운동은 15대 때보다 네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30일 현재 전국에서 총 1613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적발건수는 398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실현가능성-타당성이 있는지, 후보가 입법활동 능력이 있는지 등도 유권자의 주요 검증대상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15대 국회의원들의 63.4%는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50%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당적을 자주 바꾼 사람일수록 공약이행도도 낮다는 점. 공약의 50% 이상을 이행한 사람은 75명에 불과했다. 결국 15대 선거 때 대부분의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했던 셈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은 어떨까.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92건. 그러나 의결된 것은 9건에 불과했다.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출마자가 현역이라면 입법활동 경력을, 현역이 아니라면 후보자가 입법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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