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해 올해 말 체크할 내용을 알아보자. [GETTYIMAGES]
A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소득세 신고를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많이 거둬들인 세금은 환급해주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2월 말까지 아래 사항을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➊금융상품 가입하면 연말정산 대비가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중 연금저축, 연금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본인 부담금은 12월 신규 가입 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가 필요하다면 12월 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➋맞벌이 부부라면 종교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따로 발급해야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통합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그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➌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중 빠진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➍매년 연말정산 내용이 변경되고 복잡하니 국세청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전화(국번 없이 126)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➎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세금을 최소로 내는 방법을 시뮬레이션해보길 권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모, 자녀의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기부금 등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부부 절세계산기’를 활용해 합계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유용현은… 2002년부터 종합금융컨설팅 회사 ㈜KFG에서 재무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5000명 이상 자산관리 재무 상담을 진행했다. 저서로는 ‘찐한 재테크’가 있으며 ‘머니닥터 유용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