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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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악용될 수도” 카카오T 무책임 행태

‘스토킹 가능성’ 드러났는데 ‘서비스 중단’ 없이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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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1-07-1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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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 택시. [뉴스1]

    카카오T 택시. [뉴스1]

    “내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위치정보 보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내놨다는 사실이 놀랍다.”

    잦은 출장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많은 방송사 PD 김모(33) 씨의 말이다. 김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 애용자다.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간편해 즐겨 이용한다. 최근 김씨는 카카오T 이용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카카오T 주차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인에게 위치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주차장 이용 정보 노출 문제”

    카카오T는 자사 서비스 ‘최초 결제자’를 차량 점유인증자로 등록한다. A씨 차를 B씨가 빌려 탔거나 동승할 경우 B씨가 최초로 제휴 주차장 요금을 납부하면 점유인증자로 등록되는 것이다. 문제는 점유인증자에게 이후 주차장 이름 등 주차 정보가 전송된다는 사실이다. 차량 위치정보가 타인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점유인증자 변경 역시 어렵다. 김씨는 “최초 결제자로 등록해놔야 위치정보 노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사실상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등을 떼미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카카오T 주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서비스다. 운전자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한 주차장에 차를 댈 경우 연동된 스마트결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차장에 위치기반서비스를 적용했다. 2017년 10월 23일 해당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사업은 확장 추세다. 카카오T 앱 회원 수는 2600만 명에 달하며, 제휴를 맺은 주차장도 1600곳이다. 하루 평균 8만 대가 카카오T 주차 서비스를 통해 주차한다.

    관련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분기 출범을 목표로 이지스자산운용의 벤처캐피털(VC) 자회사 이지스투자파트너스와 주차장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위치정보 유출 사태’로 주차 서비스업계는 긴장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달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 인증 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 이용 정보가 노출돼선 안 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한 후 주차서비스를 론칭해 사전에 사업 관련 상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현재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차량 위치를 알더라도 탑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위치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차량 위치정보가 탑승자 개인정보와 연결돼야 문제가 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제3자가 차량 이용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기자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에 지인 차량을 등록했다. 해당 차는 카카오T에서 점유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자가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기자가 점유인증자로 등록된다(왼쪽).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화면. [최진렬 기자]

    기자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에 지인 차량을 등록했다. 해당 차는 카카오T에서 점유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자가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기자가 점유인증자로 등록된다(왼쪽).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화면. [최진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점유인증자에게 차량 이용자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점유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역설적으로 타인 명의로 점유인증이 이뤄질 경우 지인일 개연성이 높다. 개인 위치정보가 노출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데이트폭력 등 ‘지인 관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상대방 차량의 점유인증자로 등록된 사실을 악용해 연인의 행적을 추적할 수도 있다. 여성 운전자 이모(27) 씨는 “연인 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같이 놀러 다니다 보면 상대방이 주차 요금을 대신 내는 경우도 흔하다. 상대가 점유인증자로 등록되면 차를 마음 편히 타고 다닐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6월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연평균 1만8000건의 데이트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강화된 차량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8월 초 본인 인증 및 자동차 소유주 인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완료한 이용자에게 점유인증권을 부여하겠다.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인증 기능이 추가되기까지 현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재도 점유인증자에게만 알림이 가도록 매우 보수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차량 위치 노출 등 피해가 염려될 경우 고객센터에 얘기하면 즉시 해당 차량을 자동 정산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다. 만일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T 이용자 차모(27)씨는 “시스템이 미미해 생긴 문제다. 스스로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위치정보 유출 논란 역시 뉴스를 보기 전까지 몰랐다.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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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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