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워킹맘의 1박 2일 ‘자가격리’ 체험

지키기 어려운 생활수칙, 삐끗하면 가족 감염 공기청정기 믿고 방역에 방심하면 더 위험, 의협 “격리시설 확충 절실”

  •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입력2020-03-0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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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법무부로부터 출국 금지 통보를 받은 자가격리 인원은 3월 3일 기준 1만4500여 명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 동거인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마련해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지만,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집 안에서 그 수칙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족과 접촉 0%는 ‘꿈’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사진 제공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그 가족,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사진 제공 · 질병관리본부]

    보통 사람이 스스로 감염을 의심하기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체온이다.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기자는 2월 말 체온이 37도까지 오르고 근육통이 느껴져 1박 2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 시에는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장소 외에는 외출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또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방문을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화장실과 세면대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화장실과 세면대를 공용으로 써야 한다면 가정용 살균소독제로 청소한 다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가격리자는 수건, 식기류 등도 개인물품으로 구비해 쓰고, 의류나 침구류는 단독세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사 후 식기류는 따로 분리해 깨끗이 설거지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기’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수칙이다. 


    자가격리 중이라면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살균소독제로 청소해야 한다(왼쪽).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 KF94 방역마스크. [동아일보 DB]

    자가격리 중이라면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살균소독제로 청소해야 한다(왼쪽).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 KF94 방역마스크. [동아일보 DB]

    이에 따라 기자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집 안에 머물며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붙박이장 하나만 있는 11.5㎡(약 3.5평)짜리 방과 맞은편 화장실을 자가격리를 위한 개인 전용 독립공간으로 정하고, 혼자 쓸 수건과 식기류 등 개인물품도 이곳에 뒀다. 싱크대와 식탁이 있는 부엌은 다른 가족과 함께 쓰는 공용공간이기에 가급적 접근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방과 화장실 사이 공간은 가족도 바깥출입을 위해 지나야 하는 곳이라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웠다. 방이나 화장실 같은 밀폐된 독립공간에 있을 때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전파 경로가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나 콧물, 가래 같은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이기에 이런 것들이 의류나 침구, 손, 발 등 다른 곳에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방 안 환기를 위해 베란다와 연결된 통유리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였다. 베란다도 공용공간이기에 가족과 접촉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방에서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시 ‘KF94 마스크’를 착용했다.



    미세한 차이가 감염 여부 결정

    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매가 급증한 공기청정기(오른쪽)와 에어드레서. [사진 제공 · 다이슨]

    코로나19 사태 이후 판매가 급증한 공기청정기(오른쪽)와 에어드레서. [사진 제공 · 다이슨]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는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생활공간이 붙어 있다 보니 서로 주어진 수칙을 준수하며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철저한 격리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집 안에서 이뤄지는 비효율적인 자가격리로 의사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환자도 있다”며 “독립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을 2주 내 1만 개 이상 확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멸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나 스타일러, 에어드레서 같은 가전제품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가설’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멸균에 도움 되는 가전제품을 일부러 살 필요는 없지만 집에 있으면 이용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면역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잘 먹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박 2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은 지키기 어려운 수칙은 현실적으로 고치고, 자가격리 생활수칙이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에 맞지 않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용공간 소독법

    1. 소독을 시작하기 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나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환경부 허가제품, 가정용 락스, 70% 알코올 등)를 준비한다. 알코올은 가정용 락스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금속 표면에 사용한다.

    ※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 희석 배율 : 0.1% 혹은 1000ppm
    - 희석 방법 : 5% 락스를 1 대 50으로 희석(물 1000㎖, 5% 락스 20㎖)
    - 접촉 시간 :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은 30분 침적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를 천(타월)에 적신 후 손길이 많이 닿는 모든 곳(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과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해 세탁한다. 
    7.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사람이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하고, 음성이면 사용 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월)과 소독 시 발생한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해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한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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