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 원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형유치 기준은 범죄 내용과 피고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적절하게 정하도록 돼 있을 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삼는다. 그런데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을 선고해 이슈가 됐다. 이는 일반인의 5000배 정도로, 환형 기준액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벌금과 비슷한 것으로 범칙금이 있다. 일종의 행정적 제재로 교통, 경범죄, 조세 등의 경우 행정기관이 통고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고 보통 벌금을 선고받는다.
벌금이나 징역 등을 받은 범죄 사실은 ‘범죄경력’이 돼 경찰에서 관리한다. 그 대상자를 속칭 ‘전과자’라 부른다. 일제강점기엔 해당자 호적의 이름 부분에 빨간색 사선을 그어 관리했다고 하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수사경력’으로 변경될 뿐 기록 자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몰수도 형벌의 하나로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나 경제적 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행위다. 압수는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나 관련 증거물 등을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행위인데, 압수물 중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다. 뇌물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게 돼 압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런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제도가 있어서,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취한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는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는 의미에 불과해 형벌과는 전혀 관계없다.
다시 벌금으로 돌아가면, 환형유치에서 형 환산 기준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기본적으로 판사가 진행하는 양형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형 범위에 큰 폭을 두고, 구체적인 선고형 결정을 판사 재량에 맡기는 건 근대 형사법이 오랜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얻은 성과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범인을 즉시 석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큰 폭의 형량에서 어떤 형량이 해당 범죄에 가장 적정한지를 찾아내는 것이 판사의 임무다. 권한이 큰 만큼 고민도 크다. 쉽지 않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외부의 비난은 이제 일상화됐다. 사법부 권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지만, 스스로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