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적성검사를 받지 못했다 해도 그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월 10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83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다(제87조)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제160조 2항 6호), 2010년 이전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했다(구법 제156조 8호).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A씨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2월부터 8월 사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2회에 걸쳐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보냈지만, A씨는 이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원심)은 “A씨가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인식하고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알리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돼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 의사가 존재한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사실이 경찰서에 공고됐다면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 해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2002도4203)와 같은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운전자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하지 못해 무면허가 된다. 운전자는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다(제87조)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제160조 2항 6호), 2010년 이전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했다(구법 제156조 8호).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A씨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2월부터 8월 사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2회에 걸쳐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보냈지만, A씨는 이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원심)은 “A씨가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인식하고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알리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돼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 의사가 존재한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사실이 경찰서에 공고됐다면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 해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2002도4203)와 같은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운전자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하지 못해 무면허가 된다. 운전자는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경기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