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경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월 27일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397)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09년 2월 1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이하 본안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0년 6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2010년 7월 19일 B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 대상자로 유효기간이 2010년 7월 19일부터 2010년 8월 27월까지인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그는 2010년 7월 14일 본안소송을 취하해 7월 20일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8월 12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다시 단속됐다.
검사는 A씨를 대전지법에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했고, 1심은 A씨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선고했으며,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위 무면허운전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그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새로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 개시일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부터라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0년 8월 12일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결정은 2010년 7월 20일 본안소송 취하로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됐고 그 결과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해 그 무렵 A씨는 무면허 상태가 됐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시운전증명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회복된 종전 운전면허에 관한 운전면허증에 갈음해 발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종전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심(2심)을 파기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응급처분으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안소송을 취하하면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운전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받고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계속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임시운전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라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