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싼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의 갈등(‘주간동아’ 819호 보도)이 해결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조합 정기총회를 열어 김충신 당시 조합장을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해임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비대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했다.
“지급 보류 당연 vs 원칙대로 처리”
이후 조합 대의원들이 2011년 12월 23일 대의원회를 열어 박철수 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해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 직무대행이 전임 조합장의 배임 여부를 파악하려고 비대위가 요구한 조합비 지출 명세 공개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조차 거부해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전임 조합장 해임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적법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은 오히려 조합원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검찰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하겠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갈등은 박 직무대행이 3월 2일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폭발했다. 박 직무대행이 배포한 대의원회 자료를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예술장식품, 특화사업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협력업체(유일승 법무사, 아트 잇, 제이에스비 도시환경)의 잔금 지급’ 의결이 대의원회 소집 목적이었다.
그런데 동봉한 공문 한 장이 비대위를 자극했다. 벽산건설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문은 벽산에서 받아야 할 56억 원을 빨리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56억 원은 아파트 완공 후 벽산이 요청한 공사비 증액분이다. 비대위는 “벽산이 요청한 공사비 증액분은 우리가 검찰에 고소한 전임 조합장의 배임 의혹에 포함된 부분이다. 당연히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데, 벽산건설의 공문을 받자마자 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급을 의결하려는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이날 회의를 전임 조합장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측 사무장이 진행하려고 해 비대위 측 대의원들의 불신을 키웠다. 박 직무대행은 “개인적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오늘 안건은 벽산건설이 요구하는 56억 원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5억5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이 대의원 위임장에 구체적 액수를 적시하지 않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대의원회는 결국 무산됐다.
비대위는 “‘용역 완료된 협력업체 잔금’ 역시 전임 조합장의 배임 혐의 의혹에 포함된 부분이다. 예술장식품 설치비는 계약상 조합이 아닌 벽산건설에서 지급할 사항이며, 특화사업 공사비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함에도 결의 없이 임의로 계약해 당연히 무효다. 따라서 전임 조합장의 배임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직무대행은 “나는 모든 것을 원칙대로, 객관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이 부분만 빨리 처리하려 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검찰이 조속히 밝혀주길 간절히 바란다.
“지급 보류 당연 vs 원칙대로 처리”
이후 조합 대의원들이 2011년 12월 23일 대의원회를 열어 박철수 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해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 직무대행이 전임 조합장의 배임 여부를 파악하려고 비대위가 요구한 조합비 지출 명세 공개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조차 거부해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전임 조합장 해임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적법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은 오히려 조합원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검찰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하겠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갈등은 박 직무대행이 3월 2일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폭발했다. 박 직무대행이 배포한 대의원회 자료를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예술장식품, 특화사업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협력업체(유일승 법무사, 아트 잇, 제이에스비 도시환경)의 잔금 지급’ 의결이 대의원회 소집 목적이었다.
그런데 동봉한 공문 한 장이 비대위를 자극했다. 벽산건설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문은 벽산에서 받아야 할 56억 원을 빨리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56억 원은 아파트 완공 후 벽산이 요청한 공사비 증액분이다. 비대위는 “벽산이 요청한 공사비 증액분은 우리가 검찰에 고소한 전임 조합장의 배임 의혹에 포함된 부분이다. 당연히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데, 벽산건설의 공문을 받자마자 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급을 의결하려는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이날 회의를 전임 조합장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측 사무장이 진행하려고 해 비대위 측 대의원들의 불신을 키웠다. 박 직무대행은 “개인적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오늘 안건은 벽산건설이 요구하는 56억 원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5억5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이 대의원 위임장에 구체적 액수를 적시하지 않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대의원회는 결국 무산됐다.
비대위는 “‘용역 완료된 협력업체 잔금’ 역시 전임 조합장의 배임 혐의 의혹에 포함된 부분이다. 예술장식품 설치비는 계약상 조합이 아닌 벽산건설에서 지급할 사항이며, 특화사업 공사비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함에도 결의 없이 임의로 계약해 당연히 무효다. 따라서 전임 조합장의 배임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직무대행은 “나는 모든 것을 원칙대로, 객관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이 부분만 빨리 처리하려 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검찰이 조속히 밝혀주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