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28

..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로 배후 밝힐까 外

  • 입력2012-03-12 09:14: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로 배후 밝힐까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로 배후 밝힐까 外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와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최근 “2010년 7월 최종석 전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검찰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 전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날 오후에 ‘앞으로 이걸로 보고하라’며 대포폰을 줬는데, 그날 오전까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쓰던 것이라고 했다”고 말해 ‘윗선’ 개입의 단서도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총리실이 계좌 추적 및 불법 압수수색 등을 벌인 사건이다. 2010년 김 전 대표의 언론 폭로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이 대통령과 동향인 ‘영포(영일·포항)라인’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실무자들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장 전 주무관도 이 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야권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장 전 주무관은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임무가 있다면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이 재수사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공무원이다. 사실을 밝혀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단행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로 배후 밝힐까 外
    아름다운 섬 제주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조성 문제를 놓고 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3월 7일 해군은 발파 공사를 단행했다. 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를 위한 구럼비 해안 발파가 실시되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핵심 인사가 제주로 몰렸다. 공사현장을 방문한 한 대표는 “야권연대를 이뤄 총선에서 승리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찬반 논쟁을 총선 이슈로 부각해 공천 내홍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결정했고, 한 대표는 당시 총리로서 제주 해군기지 조성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이 한 대표의 방문을 순수하게 보지 않은 이유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러시아 푸틴 3번째 집권

    3월 4일 러시아 대선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후보로 출마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당선이 확정됐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돼 크렘린에 입성한 2000년과 71%의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2004년에 이은 세 번째 집권이다. 전문가들은 5월 출범하는 푸틴 3기가 푸틴 2기 때 추구했던 ‘주권 민주주의’ 통치 철학의 기본 틀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사회의 자율성보다 국가 관리와 통제를 우위에 두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는 강경노선으로 도전해 자국 이익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총선 이후 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어느 정도의 개혁 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일머니’ 맛본 러시아 중산층은 ‘차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년 4월부터 사외이사 겸직 제한

    내년 4월부터는 사외이사를 맡을 경우 상장회사를 포함해 최대 2개까지만 겸직할 수 있다. 3월 7일 법무부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맡은 사람은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1개 회사의 사외이사만 겸직하도록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한 사람이 최대 2개까지 맡을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겸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 관료가 동시에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바람막이’나 ‘거수기’ 구실을 하면서 거액을 챙긴다는 비판이 일었다. 주총 시즌을 앞두고 공개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평균 연봉은 2000만∼3000만 원. 1억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2개도 많은 거 아냐.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