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배달 일을 해 모은 돈으로 조그만 음식점을 냈는데 운 좋게 장사가 잘됐어요.”
서울 대림역 부근 일명 ‘조선족 타운’에 사는 중국동포 김모(40) 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코리안 드림’을 이뤘다. 그는 대한민국 영주권자이면서 주방에 설거지 도우미까지 둔 어엿한 양꼬치구이집 사장이다. 김씨는 한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손쉽게 영주권을 얻었다. 외국 국적을 지녔더라도 김씨처럼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사람은 사업이나 취업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 2년마다 거소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재외동포들의 염원인 참정권도 얻게 돼 선거까지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영주권은 준(準)시민권에 가까운 자격이다.
영주권 취득 기회 확대는 긍정적
지난해 12월29일 법무부에서 영주권 자격 폭을 확대해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들의 맹목적인 국적 취득 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국내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40% 이상이 중국동포다.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중국동포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K씨는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영주자격 대상자는 재외동포비자(F-4)와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두 부류로 나뉜다. 하지만 F-4는 중국동포 중 국내에서 사업할 여건을 갖춘 사람,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소학교 교원 소지자에 한정된다. 학력이 낮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한국에 온 대부분의 중국동포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실제로 국내에서 F-4를 소지하고 거소등록을 한 이의 80%는 북미주계(미국, 캐나다) 동포다.
H-2를 지닌 중국동포의 수는 국내 합법체류자 총 36만여 명 중 대부분인 31만여 명이다. 이들 역시 영주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엔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일을 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중국동포 이모(48) 씨는 “고용업주들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죄다 구두계약으로 중국동포를 고용하려 한다.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4년 동안 별 탈 없이 일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시골로 내려가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이번 개정안이 분명 진일보한 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구로동 서울조선족교회 이호형 목사는 “현실적인 길은 아직 좁지만 중국동포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넓혀준 것은 희망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중국동포 방문취업제도를 비롯해 국내 중국동포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대림역 부근 일명 ‘조선족 타운’에 사는 중국동포 김모(40) 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코리안 드림’을 이뤘다. 그는 대한민국 영주권자이면서 주방에 설거지 도우미까지 둔 어엿한 양꼬치구이집 사장이다. 김씨는 한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손쉽게 영주권을 얻었다. 외국 국적을 지녔더라도 김씨처럼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사람은 사업이나 취업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 2년마다 거소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재외동포들의 염원인 참정권도 얻게 돼 선거까지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영주권은 준(準)시민권에 가까운 자격이다.
영주권 취득 기회 확대는 긍정적
지난해 12월29일 법무부에서 영주권 자격 폭을 확대해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들의 맹목적인 국적 취득 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국내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40% 이상이 중국동포다.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중국동포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K씨는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의 영주권 취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서울 대림역 부근 ‘조선족 타운’ 모습.
H-2를 지닌 중국동포의 수는 국내 합법체류자 총 36만여 명 중 대부분인 31만여 명이다. 이들 역시 영주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엔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일을 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중국동포 이모(48) 씨는 “고용업주들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죄다 구두계약으로 중국동포를 고용하려 한다.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4년 동안 별 탈 없이 일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시골로 내려가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이번 개정안이 분명 진일보한 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구로동 서울조선족교회 이호형 목사는 “현실적인 길은 아직 좁지만 중국동포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넓혀준 것은 희망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중국동포 방문취업제도를 비롯해 국내 중국동포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