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재산 감소 막았다면 상속 재산도 나누고 이혼

유책 여부와 재산 증식 기여도 입증이 관건, 특유재산 지켰다는 증거 중요

  • 최유나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 lawyer313@naver.com

    입력2020-02-06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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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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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재벌가 가족의 이혼이 이목을 끈 데 이어, 명절 이후 이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이혼 상담을 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점 이후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됐거나, 상대방의 노력으로 재산 감소를 막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10년가량 됐고 부부가 혼인 기간 축적한 재산이 3억 원, 남편이 부모로부터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부부가 맞벌이를 했고 아내가 육아를 도맡았다면, 법원에서는 위 상속 재산 1억 원을 재산 분할 대상에 산입해 아내의 기여도를 30~50%까지 인정한다. 그 이유는 아내가 돈벌이를 하지 않고 육아를 전담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상속 재산 감소를 가져왔을 것이 두 사람의 수입에 비춰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속 재산에 끼어 있는 대출이자를 배우자가 갚았다거나 생활비를 배우자가 모두 부담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더욱 명백히 재산 분할 대상에 산입된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20년에 육박하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양쪽 기여도를 각각 50%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한쪽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혼인 기간이기 때문에 한쪽 기여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는 흔치 않다.

    맞벌이, 육아 전담에 30~50% 기여 인정

    재산 분할에서 특유재산의 포함 여부는 혼인 기간에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혼인 기간이 3년밖에 안 됐더라도 배우자가 고소득자여서 특유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반면 혼인 기간이 20년에 달할지라도 재벌가의 회사 주식처럼 한 사람의 기여로 감소와 중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유책성과 위자료도 주요 쟁점이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외도 기간, 정도, 태양(態樣)에 따라 1000만~5000만 원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이혼사건을 다룰 때 판결보다 여러 차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을 한다. 법원은 사법기관이기에 판사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결할 수는 없다. 즉 그 어떤 주장도 입증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벌이든 아니든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유책성에 대한 증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증거를 쥐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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