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거세다. [사진 제공·대한항공]
‘공정위 결정’, 언제 나올지 몰라
법무법인 태림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모집한 대한항공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청구에 1817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왼쪽). 대한항공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 설명 내용. [각 홈페이지 캡처]
법무법인 태림 측은 “75% 이상의 소비자가 얻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14~68% 축소된다. 반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차감되는 마일리지는 최대 107%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률을 개편하더라도 여전히 외국 항공사 대비 유리한 편”이라고 맞선다. 마일리지 공제량 변동에 대해서도 “전체 125개 국제선 노선 중 49개 노선만 공제량이 늘어나며, 64개 노선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공제량을 적용한다(발권 기준).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면 출발일과 관계없이 기존 공제량을 적용 받지만, 2021년 4월 1일 이후 구매하면 변경된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2021년 10월 1일 출발 인천~파리 일반석 왕복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경우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발권하면 7만 마일이 필요하지만,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권하면 8만 마일이 든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최대 1년 후 항공권까지 예매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4월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은 새로운 마일리지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노선별 마일리지 공제 변경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올해, 그리고 내년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마일리지 사용의 기본 원칙은 간단하다. ‘장거리 먼저, 단거리 나중’.
하노이는 줄고, 호치민은 늘고
동남아 여행을 선호한다면 마일리지를 활용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우선 다녀오고, 베트남과 필리핀은 후순위 여행지 목록에 올리도록 한다. 방콕·푸켓·치앙마이·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에 대한 공제 마일리지가 현재 2만 마일에서 개편 후 2만2500마일로 늘고, 마닐라·다낭·세부·하노이는 1만7500마일로 줄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발리의 경우 2만 마일에서 2만7500마일로 38%나 인상된다. 다만 베트남 호치민은 하노이와 달리 공제 마일리지가 2만2500마일로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은 유의하도록 하자.
서남아 및 중동 지역은 인도 델리(2만5000→2만2500마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3만5000→3만2500마일)를 제외하고 모두 공제 마일리지가 늘어난다. 몰디브·뭄바이·이스탄불·자그레브·텔아비브 항공권은 늦어도 2021년 3월까지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이왕 길 떠난 김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한데 묶어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2021년 4월 1일 이전에는 시드니나 오클랜드, 이후에는 브리즈번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하고 나머지 항공편은 따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는 셋 다 공제 마일리지가 3만5000마일이지만, 개편 후에는 브리즈번은 3만2500마일로 줄고, 시드니와 오클랜드는 4만 마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주 취향지는 거의 대부분 공제 마일리지가 인상된다. 공제 마일리지가 인하되는 유럽·미주 취항지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미국 하와이 뿐이다(3만5000→3만2500마일). 나머지 유럽 도시와 미주 서부 지역(로스앤젤레스·라스베가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밴쿠버)은 4만 마일, 미주 동부 지역(뉴욕·보스턴·시카고·워싱턴D.C·토론토)은 4만5000마일로 현행(3만5000마일)보다 각각 14%, 29% 인상된다.
뉴욕행 마일리지 항공권 벌써 예약 어려워
올 8월 대한항공의 인천공항~뉴욕 구간 마일리지 항공권 잔여 좌석 현황.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