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책자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14년 12월 28일 발간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항목은 아무래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제 개편들이다. 올해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지난해까지 월세 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 연간 750만 원에 한해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또 공제 대상도 총급여액의 5000만 원 이하였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2년 연장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반가울 소식도 있다. 폐지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2016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됐다. 또 소비심리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본인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임대인의 세 부담도 완화된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라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지난해까지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했지만 2년 뒤 2017년 소득부터는 별도로 14%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퇴직연금 납부금에서 최대 7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부한 금액을 합해 4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가 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부한 경우 3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된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면 바뀐 통관제도를 참고해두자. 지난해 8월부터 기본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는데 성실신고를 위해 올해부터 통관제도가 달라진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서면으로 자진 신고한 여행자는 15만 원 한도 안에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까지는 가산세율 30%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40%로 오른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자진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은 기록이 있으면 60%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올해 장기주택담보대출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한도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한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4년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도 의무화된다.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람으로 해당 사업자는 올해 7월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과세 기간의 수입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내년 거래분부터 해당된다.
미분양 주택·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미분양 주택 매매를 망설이는 이들의 고민을 덜게 할 희소식도 있다. 올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5㎡(약 41평)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매해 5년간 임대한 뒤 양도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가 공제된다. 단 올해 안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5년 동안 임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민간 차원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도세 감면 정책도 시행된다. 거주자가 2017년까지 주택을 매매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경우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또 올해부터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변경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10년 이상은 60%, 8년 이상은 50%가 적용된다. 매입한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 경우 기존 임대 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추가과세(기본세율+10%p) 적용이 1년 유예된다. 개인의 경우 추가과세 적용을 1년 유예, 올해까지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돼 올해까지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개편도 눈에 띈다. 임신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적용되고,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 지원도 시행된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제한 없이 한 명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요건이 충족한다면 5월 한 달간 자녀장려금신청서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