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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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명시된 날짜부터 시행합니다”

  • 입력2009-04-03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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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을 명시된 날짜부터 시행합니다”
    필자는 중소기업들에 영어 강의와 자문역을 해주고 있는데, 자주 들어오는 요청 가운데 하나가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무역뿐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인력교류, 기술협력 등이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직접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물론 고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계약을 체결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문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최소한의 표현과 작문 방식을 알아두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진다. 영문 계약서나 양해각서에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와 문구, 적절한 형식이 있게 마련이다. 먼저 위의 계약서 전문을 살펴보면서 각 조항의 내용과 구조를 익혀보자.

    주요단어

    alliance 동맹, 협의, 결연 / whereby ~에 의하여

    hereinafter 이하 / definition 정의

    refer to as ~로 칭하다 / formation 결성



    hereto 이것에 관하여 / in duplicate 2통

    officer 위임받은 자 / for and on behalf of ~의 대표

    thereto 그것에, 거기에 / in witness whereof 이에 대한 증거로

    hereunder 아래에, 이 기록에 따라 / duly authorized 정당하게

    execute 실행하다, 이행하다 / 권한을 위임받은


    계약서 상단에는 ‘MARKETING ALLIANCE AGREEMENT(마케팅 협력 계약서)’와 같이 계약서의 종류를 주로 대문자로 작성한다.

    ●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as of September 25, 2008 between ACE TRA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ny”, and NEWTRA IN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lier”.

    이 계약은 2008년 9월25일 ACE TRADING(이하 ‘회사’로 칭함)과 NEWTRA INC.(이하 ‘공급자’로 칭함) 간에 체결되었다.

    세부 사항을 기재한 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조항을 목록으로 만들어 나열한다. 계약 종류에 따라 길이가 천차만별이고 소주제로 나뉘는 경우도 있다.

    ● WHEREBY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계약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따른다.

    ● Have agreed as follows:

    다음 사항을 동의하였음.

    ● Agreement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herein and have agreed as follows:

    세부 조건과 규정에 따라 다음을 동의하였음.

    그리고 법적 효율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한다. 이때 계약 유효기간이 명시돼야 한다.

    ● IN WITNESS WHEREOF, each of the parties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signed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n the dates set forth below.

    이에 대한 증거로 다음 명시된 기간에 계약에 동의하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자들의 서명에 의해 이 계약이 성립된다.

    ● IN WITNESS WHEREOF, the duly authorized signatories of the respective parties hereto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이에 대한 증거로 각각에 소속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인들이 이 계약에 서명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일과 계약서를 작성한 언어를 언급하며 계약서를 마무리한다.

    ●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경우 영문 계약이 우세하다.

    ● Executed in two copies in English on September 11, 2007.

    계약서 2통을 2007년 9월11일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한편 계약서에서 회사명이 긴 경우 문서 작성의 편의상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글 계약서에서 ‘이하 갑이라 칭함’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영문 계약서에서는 ‘A’나 ‘B’처럼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으로 약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통상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처지나 역할, 상황의 머리글자를 약칭으로 지정한다.

    Buyer-Vendor 구매자-공급자

    Principal-Agent 주최-대리인

    Company-Supplier 회사-공급회사

    Licensor-Licensee 계약서 인가자-피인가자

    Lessor-Lessee 임대인-임차인

    Contracting Parties 계약 당사자

    위와 같은 특정 관계를 언급하기 모호할 때는 아래와 같이 회사명의 약자를 쓰기도 한다.

    ● Korean Air Lines → KAL

    ● Hyundai Motor Company → HMC

    ● Samil Construction Company → Samil


    “이 계약을 명시된 날짜부터 시행합니다”
    이지윤 EBS-FM라디오 ‘운이 트이는 영어’ 진행자 jiyoon06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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