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 정규직 전환자 10%가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사장의 조카사위’ ‘상무의 아들’ ‘과장의 아버지’ ‘사업단장의 처제’…
채용 청탁 당사자는 사내 징계 · 주의로 그치고, 입사자 불이익은 全無
권익위 “채용자 본인이 직접 가담한 정황이 수사 통해 밝혀질 경우 퇴출 추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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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지원했지만 면접은 ‘상무 아들’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공사 협력업체 직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그로부터 넉 달 후인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B상무는 아들의 이력서를 들고 당시 한창 건설 중이던 제2여객터미널의 한 사업소로 찾아가 채용을 요청했다. 그 후 공지된 채용공고에 24명이 지원했지만, 면접 자격을 얻은 사람은 B상무의 아들이 유일했다. B상무의 아들은 2017년 10월 협력사에 채용됐으며, 현재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다.
#3 2016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모 본부의 C단장은 자신의 처제가 모 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자, 센터장에게 처제가 응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채용을 부탁했다. 이에 센터장은 채용 담당자에게 ‘처제 채용’을 요청했고, 이 담당자는 이 사실을 면접전형 평가위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처제의 이력서 하단에 ‘C단장 처제’라고 직접 기입했다. C단장의 처제는 면접전형 1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했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됐다.
#4 한전KPS㈜는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에 대한 관리와 정비공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회사. 2015년 11월 이 회사 D과장은 자신의 아들을 다른 사업처에서 수행하는 모 정비공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청탁했다. 청탁받은 사람은 D과장과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사업처 소속 팀장. 이에 해당 팀은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채 D과장의 아들과 전화로 면접 날짜를 협의한 뒤 채용했다. 2018년 4월 D과장의 아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인 별정직 5급으로 전환됐다.
#5 한국산업인력공단의 E과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사에 자신의 아버지를 채용공고 등 공개 절차가 면제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했다. E과장의 아버지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간 매달 계약을 갱신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한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적 도마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과거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극 조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채용비리도 적잖다. 9월 30일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채용비리 실태가 일부 확인됐다.
형제>부자>조카 순으로 많아
그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자체 조사로 밝힌 112명보다 80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 시절 구의역 사고로 서울시가 내린 직고용 방침을 실행하기 전 21명의 친인척이 위탁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그중 15명을 그대로 고용승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와 별도로 친인척 채용을 청탁한 2명과 그를 통해 채용된 2명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직고용 전환 때 청탁에 의한 채용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기망(欺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채용 청탁을 한 2명 중 1명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했지만 그것에 더해 보직 해임했으며, 나머지 1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청탁으로 채용된 2명은 우리 공사에서 ‘계약 무효’라고 판단해 현재 자리를 떠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채용비리 가담자, 검찰 수사 피해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2건 중 1건은 서울교통공사의 ‘여성 지원자 탈락’ 건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친인척 채용비리’와는 거리가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 시절 전동차 검수지원 등의 분야에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면서 면접전형 때 당초 합격권이던 여성 지원자 6명 모두의 점수를 일괄 과락으로 조정해 탈락시키고, 그 대신 불합격했어야 할 남성 지원자를 채용한 후 지난해 3월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이 건에 가담한 면접위원들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당하게 탈락한 여성 지원자 6명에게 사과했고, 그중 채용을 원하는 4명이 10월 말 입사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채용 취소 조치가 내려진 건도 친인척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 채용이 취소된 당사자는 2016년 한전KPS에 정비용역 계약직으로 채용된 F씨. 한전KPS는 F씨가 제출한 허위 경력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를 뽑았고, 지난해 4월 정규직인 별정직 5급으로 전환, 채용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감사원 조치에 따라 10월 31일자로 입사지원서 증빙서류 확인을 태만한 직원을 경징계 이상으로 문책했으며, F씨도 같은 날 해임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시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장 중한 처벌은 ‘강등’이었다. 2017년 3월 조사원으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면접평가위원장을 맡아 자신의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G부장이다. 그는 감사원에 “업무 특성상 남성 직원을 채용하고 싶었는데, 7명의 면접 대상자 중 동생이 유일한 남성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무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경력 단절여성을 우대해 채용한 적도 있으며, 실제 여성 조사원이 남성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G부장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부장의 동생 또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됐다.
사장이 자신의 조카사위를 채용하게 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해당 사장이 이미 퇴사한 뒤라 이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향후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되도록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2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 사무총장으로 새로 임명한 박완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시절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계약직)로 채용하게 했고, 이 조카사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 의원은 “채용 당시 내게 조카사위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왕래가 거의 없어 조카사위 이름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조카사위 채용 전 조카사위의 출신병과인 ‘해군 함정과’가 직장예비군 참모직 응시 자격 요건으로 새롭게 편입된 점 등을 들어 “박 의원이 조카사위 채용에 개입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채용 취소 법적 근거가 없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 측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대부분 강제성이 부여된 감사원 조치만 따를 뿐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요구가 없는 것은 하지 않았다. 자체적인 판단으로 채용비리 당사자에 대한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 따라 한 직급 강등, 최대 3개월 정직, 주의 등 처분을 내렸는데, 이 모두는 기록에 남는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버지, 처삼촌, 형부 등 가족의 ‘지원’에 힘입어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채용비리 수혜자’는 거의 모두가 제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도, 각 공공기관도 딱히 이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탁으로 입사했더라도, 입사한 당사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이 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입사 희망자가 직접 인사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다만 각 기관이 내규 등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해 해당 직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는 감사원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권익위 산하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마련돼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 신고 접수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2월까지 권익위가 적발한 채용비리는 519건으로, 그중 118건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401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한 3298명에 대해서는 채용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권익위 역시 채용비리로 공공기관에 입사한 이들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자 본인이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거나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에는 ‘즉시 퇴출 추진하라’고 권고한다. 검찰 공소장 등에 명시된 부정 합격자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마련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라’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권익위의 이러한 ‘퇴출 원칙’에 따라 자리를 내놓은 사람은 몇 명일까.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취합 중이라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왜 감사원에 반기 들었나
감사원 “전면 일반직 전환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 요구에 대한 이해 결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7년 2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의 7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채용된 비정규직 직원을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정부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친인척 덕으로 채용된 이들의 ‘부당 편승’을 막을 수 있는 엄격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감사원 요구에 따르는 것은 물론, 사후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채용 취소를 위해 전환 대상자 모두에게 공정채용 확인서를 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별개로 2017년 8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을 발표해, 같은 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사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에 불공정하게 채용된 이들의 일반직 전환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친인척이 있는 192명을 포함한 1285명 전원을 ‘탈락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서울시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박원순 서울시장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 과정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전면 일반직 전환’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 서울시 취지라는 것이다. 한편 2018년부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책임론에 휩싸였다가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김태호 사장은 자신의 전 직장인 KT 신임 회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12월 2일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임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