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공정위는 4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며 쿠팡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동생이자 쿠팡 Inc 미등기 임원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정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쿠팡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동일인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198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쿠팡이 처음이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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