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뉴스1
또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도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5월 8일 명륜당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향후 명륜당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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