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고금리 불법대출 제재 절차 착수

[기업 브리핑 Up &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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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6-05-14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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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금리로 830억 원을 빌린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실행된 가맹점주 대상 대출 규모는 1451억 원에 달한다.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도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5월 8일 명륜당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향후 명륜당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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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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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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