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포장용기 등 65억 원어치 강매해 과징금 9억6700만 원

[기업 브리핑 Up &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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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6-03-26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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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가 포장용기 등을 점주들에게 강매한 혐의로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과 숟가락, 종이컵 등 15가지 품목 64억6000만 원어치를 점주들에게 강매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 이윤을 남겼고 이를 통해 최소 6억3000만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용기 등은 떡볶이,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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