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린 현 상황을 정치권에서 집약한 말이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만 해도 탄핵 민심이 비등하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 쪽으로 권력의 구심력이 작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제약될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일절 불응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는 전략을 쓰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둘러싼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12월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압박한 상황에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10월 9일 싱가포르 동포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동아DB]
총리실 “연말까지 고민할 것”
이에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11월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거부권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히 바 있다. 또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인데,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권 기류마저 ‘내란 방어’ 모드로 전환된 것이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나설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당장 야당은 크게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입장을 내고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2월 15일 “내란 사태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총리실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해 어느 것이 헌법에 맞고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심의 기한은 2025년 1월 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놓고 대립과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고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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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시직일 뿐이라서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윤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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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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