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사업주)인데 직원의 월 보수액이 변경됐을 경우 신고하면 건강보험료에 바로 반영되는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사용자가 변경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된다. 추가 보험료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4월 건강보험료에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된다던데… 外
입력2007-04-25 1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