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부터 정년 연장, 2029년부터 단계적 상향해 1973년생은 65세까지 근로”

與 ‘정년 65세’ 로드맵 윤곽 … 재고용 대상은 2035년 6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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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6-06-11 1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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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장 노동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장 노동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특위)’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9년 61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을 2029년 61세로 연장한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8년 뒤인 2037년 65세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퇴직한 뒤 기존 직장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퇴직 후 재고용’ 의무 대상은 2028년 61세, 2029년 62세를 거쳐 2031년 63세, 2033년 64세, 2035년 65세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년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정부와 세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년특위는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6년 65세 도달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연장해 2039년 65세 도달 △2029년부터 3년 주기로 연장해 2041년 65세 도달 등 3가지 방안을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이 줄도록 2027년부터 정년을 63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월 11일 정년특위 추진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안에 따라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은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여전히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법 개정 완성을 2037년으로 설정한 이 안은 그 사이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벼랑 위에 수년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은 노후 소득 문제만이 아닌, 임금 삭감 없이, 고용 불안 없이, 소득 공백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며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즉각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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