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은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임명식 당시 모습. [동아DB]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만에 첫 구속자가 나왔다. 검찰이 비상계엄 주동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이날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대해 '경찰의 범죄(제1항 제1호 나목),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제1항 제1호 다목)'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사실상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내란 수괴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극소수 참모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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