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38

..

레임덕은 없다

11회 10월유신 ②

  • 입력2012-05-21 11:04: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08년 10월 15일, 국회에서 일명 국회의원 신분법이 통과됐다. 기존 법안은 폐지하고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법관, 변호사의 임용과 제명법, 그리고 SNS를 통한 허위사실 제조와 유포, 인신공격에 대한 처벌법까지 통과됐다. 야당은 단상을 점거하고 본회의장 문을 바리케이드로 막으며 결사적으로 저지했지만 여당은 두 배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그 와중에서 울분을 참지 못한 민노당 소속 강기갑 의원이 단상에 뛰어오르는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는 일도 있었다.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통과와 동시에 입법화됐으므로 앞으로는 해머로 본회의장 문을 부수거나 의원 명패를 내던져 박살내는 의원이 있으면 즉시 현행범으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조금 전까지 열띤 고성이 오갔던 방 안에 잠깐 정적이 덮이더니 이강래가 입을 열었다. 의원회관 이강래 의원실 안에는 강봉균, 김효석, 장세환까지 의원 넷이 둘러앉았다. 우연히 모인 것이다. 10월 17일 오후, 창밖은 청명한 가을 날씨였지만 넷은 하늘 쳐다볼 정신이 없다. 모두 뭔가에 쫓기는 듯한 다급한 기분이다.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기도 하다. 강봉균은 어젯밤 가위에 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고등학생 때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다.

    “내가 검찰 관계자한테서 들었는데.”



    하고 이강래가 뜸을 들였더니 모두의 시선이 모아졌다. 이강래가 말을 잇는다.

    “오늘 중으로 최시중, 박영준, 신재민, 천신일까지 검찰에서 비리 수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어.”

    단말마의 외침을 뱉은 강봉균이 이강래를 보았다.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갑자기 왜? 누가 고발한 거요? 허, 누군지 몰라도 간이 부었구먼.”

    “청와대에서.”

    이강래가 말하자 방 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