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레저가 운영하는 파인크리크. 나쁜 기획소송을 벌이는 많은 로펌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소송을 부추긴다.
이 영화가 주는 최대 카타르시스는 돈밖에 모르던 출세지향형 변호사가 의리파, 소신파 변호사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불의에 대항하는 주인공 변호사의 모습에서 젊은 세대는 ‘과거에는 저런 변호사도 있었구나’ 하고 놀란다. 그 시대를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50대 이상 사람은 ‘그땐 그랬지’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천하가 다 아는 사기꾼을 무죄로 만들고, 멀쩡한 사람과 기업을 꾀여 수임료만 착복하는 ‘나쁜 변호사’를 개탄한다. 사람들은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정치인 노무현’에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고 법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진짜 변호사’를 갈구한다.
그렇다면 우리 법조계 현실은 과연 어떨까. 전국 총 1만5000여 명의 등록 변호사 중 1만여 명이 서울지역에 몰려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검증 안 된 사무장과 법조 브로커가 넘쳐나면서 의뢰인과 소송 상대방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배만 불리는 법조인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 상대방이 어려워지거나 망해 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을 꾀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 소송 상대방 모두를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나쁜 기획소송’이 횡행하는 것.
# “골프장 회원권 날린다” 반 협박
국가나 거대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공익소송, 또는 동종 피해를 입은 서민을 모아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소송비를 최소화하는 집단소송 등 ‘착한 기획소송’과 달리, ‘나쁜 기획소송’은 변호사나 브로커가 수임료를 챙기는 대신, 소송에 참가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히려 큰 피해를 입는다. 심지어 소송 도중 상대방 기업이 실제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뢰인이 타낸 배상금이나 보상금으로 이권사업에 개입해 리베이트를 챙기는 변호사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나쁜 기획소송은 ○○소송 전문이라는 명함을 돌리거나 광고하는 일부 법무법인 사무장 또는 브로커가 언뜻 보기에 승소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 다툼을 벌이는 피해 집단의 구성원에게 소송을 제의하면서 시작된다. 말이 ‘제의’지 실제 내용을 보면 거의 협박에 가깝다. 그들은 항상 “지금 소송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의뢰인을 꾄다. 요즘 극심한 불황으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제기되는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소송이 그 단적인 예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골프장 회원권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광고가 넘쳐난다.
T중소기업의 공동대표이자 골프회원권 관리인인 P씨는 지난해 12월 초 골프장에서 만나 인사만 나누고 지내던 F법무법인의 사무장 K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A컨트리클럽이 곧 망할 것 같으니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소송을 해 피해를 빨리 구제받으라”는 내용이었다. T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된 8억 원가량의 회원권을 관리하던 P씨는, 최근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원권값이 17%로 떨어진 Q안성CC와 아예 회원권을 날릴 위기에 놓인 가산 오블리제CC,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레저가 운영하는 파인크리크CC 등의 사례를 봐온 터라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사무장 K씨는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은 회원 가입 5년만 지나면 반환토록 회원 계약에 명시돼 있다. 소송은 100% 이길 수 있다”며 “반환소송은 누구보다 빨리 진행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망망대해에 배가 침몰하기 전 탈출해야 한다. 결정은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소송을 재촉했다. 회원권 입회금 반환소송이 계속되면 골프장이 망하게 되고 그런 후에 반환소송을 해봐야 입회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으니 빨리 소송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P씨는 이상했다. 골프장 회원권은 자신이 소유한 것뿐 아니라 업계의 계속된 불황으로 회원권 대부분이 분양 가격보다 반 토막 난 지 오래고, 최근에는 매매조차 끊겨 그냥 회원권으로 편하게 골프만 칠 수 있으면 만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반환소송을 많이 하면 골프장이 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반환소송을 하라”는 사무장 K씨의 자가당착적 논리였다. 말이 제안이지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 멀쩡한 골프장 부도 날 판
법무법인 측이 제시한 소송비 조건은 인지대 송달료 300만 원과 착수금액 1100만 원을 포함한 1400만 원 정도에 성공보수 1100만 원이었다. 사무장 K씨는 “이기면 8억 원의 3%도 안 되는 돈을 떼는 데 뭐 어떠냐”며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소송에 져도 1400만 원 정도만 손해보면 된다”고 P씨를 계속 꾀였다.
고민에 빠진 P씨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C변호사에게 골프장 회원권 반환소송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문을 구했다. 검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무장 K씨의 주장과 달리, “‘5년 후 반환’ 조항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 승소를 장담하기 힘들며, A골프장의 자산과 부채현황으로 볼 때 실제 승소해도 A골프장 측에서 보상액을 내줄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환소송이 전 회원으로 확대될 경우 골프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답이 돌아온 것.
실제 2013년 3월 A골프장의 외부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골프장의 총자산은 1152억 원에 총부채는 1183억 원으로 자본 잠식상태이며, 총부채 중 비유동부채인 회원권 금액만 1171억 원에 달한다. 회원권 금액을 반납하려면 골프장 시설과 토지를 담보로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 다시 말해 모든 회원이 회원권 반환소송을 해 이길 경우 이 골프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A골프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사무장 K씨의 말도 거짓말이었다. A골프장은 연 94억 원 매출에 6억90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골프장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총부채의 99%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F법무법인이 A골프장을 상대로 낸 입회비 반환소송 금액은 2003년 3월 현재 60억 원이며 그 이후 금액은 A골프장과 F법무법인 모두 입을 닫고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백억 원 대로 추정된다. 회원권 전부에 대한 반환소송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F법무법인 측은 소송에서 패소한다 해도 회원권 총액의 1.37%인 16억 원(착수금)을 벌게 되고, 이기면 그 2배인 32억 원을 챙기는 셈이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지는 경우 전적으로 의뢰인 부담이고, 이기는 경우 패소한 골프장 측이 부담하게 되므로 법무법인은 손해보는 게 전혀 없다. 패소하면 의뢰인인 A골프장 회원들은 각자 금액에 따른 수임료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A골프장 관계자는 “우리 골프장의 경영은 매우 건실하다. 흑자도 내고 있고 근저당 잡힌 시설도 거의 없다. 현 불황기만 지나면 떨어진 회원권값이 회복될 텐데, 기획소송에 휘말린 회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반환 계약서는 ‘5년 반환’ 조항을 써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으며, 실제 회원마다 입회기간도 다르고, 입회기간 자체를 두고도 다툼이 많다”고 답했다. A골프장의 영업개시일은 2008년 10월 말이고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2007년 10월부터 시작해, 실제 입회 날짜가 언제인지를 두고도 소송 당사자 간 다툼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미인의 조창구 변호사는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권 소송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회원권 계약서에 반환기간과 입회기간을 잘 살펴본 다음, 실제 승소할 경우 해당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배상 능력이 있는 곳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재정 상황이 열악한 골프장이 대부분인 상황이라 이겨봐야 소송비만 날리고 골프장만 망하는 소송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신명, 동보, 우미, 한라, 현대, 한양 등을 상대로 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변호사와 로펌의 배만 불린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단지 건설사들은 2009년 10월 총 7개 아파트 단지 8851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했지만, 2011년 아파트공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부터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들 사이에서 분양 당시 영종도와 인천 청라지구를 잇는 제3 연륙교 건설과 제2 공항철도 등 허위·과장 광고 시비가 붙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영종하늘도시.
2011년과 2012년 2월 입주 예정자의 25%에 가까운 2099가구가 4개 법무법인(로펌)에 세대별로 인지대와 송달료, 착수금 등 소송비 30만~40만 원(배상금의 5~7% 성공 보수 제외)을 물고 건설사별로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영종하늘도시 입주 예정자 이모 씨는 “각 건설사가 분양 당시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 연륙교를 2014년까지 무료 개통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결국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아파트값이 폭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주예정자 대표라는 사람들과 로펌에서 전화가 여러 차례 오고 소송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 그렇게 했는데, 결국 수임료만 뜯기게 생겼다”고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소송은 처음부터 여러 로펌에 의해 철저히 준비된 기획소송이었다. 각 로펌은 사무장들을 총동원해 입주예정자들을 꾀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다. 최대 분양금의 35%까지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착수금을 저렴하게 받고 성공 보수는 배상금의 5~7%밖에 받지 않겠다. 소송을 통해 아파트값 하락의 주범인 제3 연륙교 개통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입주예정자의 4분의 1이 소송에 참가하고 2014년 1월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은 채 입주를 미루는 상태다. 2013년 11월 7일 현재 영종하늘도시 7개 아파트단지 8851가구의 입주율은 52%에 그쳤다.
하지만 단지별로 진행되는 소송은 로펌 설명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13년 2월부터 잇따르는 1심 재판부의 배상 판결금액은 로펌의 생각과는 달리 분양대금의 5%(2013년 8월 판결)와 12%(2013년 2월 판결)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고 소송에 참여해 중도금과 잔금 미납에 따른 연 14~16%의 지연 이자와 은행 대출이자 등이 배상금보다 커지는 상황에 처할 판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2013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선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569명에게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는 2012년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려 충격을 더했다. 2심 재판부는 “신명건설은 청약자에게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폐지 가능성도 알렸다”며 “의도적으로 분양자를 속인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비슷한 내용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한라건설, 한양, 현대건설, 우미건설, 동보주택 등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 로펌은 “항소심에선 분양가의 35%를 받아줄 수 있다”며 항소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명건설뿐 아니라 나머지 소송과 3심에서도 입주예정자가 패소할 경우 입주예정자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별로 2~3년씩 걸려 중도금과 잔금 미납 지연금, 은행 대출이자를 합쳐 가구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될 판이다. 설령 일부 배상판결이 나더라도 배상금이 분양금의 20%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소송비를 날리는 것은 물론, 이기고도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
입주예정자들의 소송 제기로 중도금과 잔금이 입금되지 않자 건설사들과 시공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 영종하늘도시에 580가구를 신축한 동보주택은 2013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5월 대주단의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가 중지된 상태다. 사실상 부도가 난 셈이다. 동보주택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주단만 믿고 공사를 계속해 아파트를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40여 개 협력업체 대부분이 자금경색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반면 이처럼 소송 의뢰인인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협력업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각 로펌은 소송에서 이기면 100억 원대의 돈을 챙기고, 지더라도 수임료 수십억 원을 챙겨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게 돼 있다.
심지어 아파트 하자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로펌이 중소건설사와 짜고 이권사업에 개입해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하자배상청구 소송 광고를 하는 법무법인이 줄을 잇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분쟁을 낸 아파트 입주민을 찾아가 하자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많은 배상금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도 크게 보면 하자배상청구 소송 범주에 들어간다.
경찰은 최근 B로펌이 경기도 A아파트 주민 500여 명을 꾀어 하자보수청구 소송을 해 배상금을 받게 한 후 자신들이 지정한 건설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비를 과다 청구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
# 로펌이 중소건설사와 짜고 이권 개입
A로펌은 지하주차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으로 2009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총 10억 원의 배상금을 입주민에게 받게 한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짜고 자신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C건설업체를 하자보수 시공사로 선정하게 했다. A로펌은 C건설업체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실제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총 13억 원을 받아낸 뒤 그중 2억 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은 총 배상금 10억 원 중 20%인 2억 원을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떼이고 나머지 8억 원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려 했지만 5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물게 됐다. 가구당 1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것.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A로펌과 C건설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업무광고규정 제4조는 변호사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장하는 경우, 일부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승소율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당사자 요청이나 동의 없이 사건 의뢰를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권유할 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해 어긴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를 징계할 예정이다. 나쁜 기획소송에 휘말려 피해를 입은 의뢰인 및 상대방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권 반환소송을 진행한 F법무법인을 비롯한 영도하늘도시의 소송을 진행한 로펌 등 관계자들은 “소송 절차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모두 동의하고 직접 참여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광고규정엔 저촉되지 않는다. 우리는 소송에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패소하더라도 우리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는 A로펌 측은 해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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