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6월이 훌쩍 지나갔다. 얼마 전엔 6·25전쟁 기념일이었다. 개략적으로 추산해도 전쟁 당시 200만 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이 중 국군 사망자만 13만7899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을 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의미와 그 처우에 대해 다루는 매우 체계적인 법률이다.
하지만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84년 8월 2일 법률 제3742호로 제정돼 86년 1월 1일에야 비로소 시행됐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적 예우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담당 부처는 국가보훈처다.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 국방부가 이 일을 맡았다. 군인들이 부상한 동료에게 최소한의 대접을 보장해주려는 수준에서 예우가 이뤄진 것.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가운데 하나는 국립묘지 안치다. 그 자체로 커다란 영예라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후손으로서 국립묘지에 성묘를 간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국립묘지 안치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별도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을 제정해놓았다. 이 법은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49호로 제정돼 2006년 1월 30일 시행됐으니 시행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전에도 국립묘지와 국립현충원은 있었지만 그와 관련한 법률은 없었다. 법률이 뒤늦게 만들어진 것은 국방부령 때문이다. 국립묘지는 처음부터 군이 만든 것이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가보면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군이 창설되어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북한 인민군의 국지적 도발과 각 지구의 공비토벌 작전으로 전사한 장병들을 서울 장충사에 안치하였다’고 적혀 있다. 국립묘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국립묘지는 작전 수행 중 사망한 동료들을 예우하고자 군이 만든 공간일 따름이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유공자에는 군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므로 국립묘지 업무는 군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옳다. 당연히 국가가 법률로 관리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가 만든 ‘국립묘지령’에 가로막혀 관련법 제정이 늦어졌다. 국립묘지령은 국립묘지의 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국립현충원을 자기 외청(外廳)으로 두고 싶었던 국방부의 이익에는 잘 부합했다. 국립묘지법이 제정돼 국립묘지 설치와 운영의 주체는 국가보훈처가 됐지만, 국립대전현충원만 총리실 산하 국가보훈처의 관할이 된 반면, 국립서울현충원은 아직까지 국방부 소속인 것은 그런 역사적 맥락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국립묘지와 관련한 예우 업무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예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현실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하지만 국립묘지 운영 권한은 각 부처가 서로 갖고 싶어 하는 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마음가짐은 날이 갈수록 퇴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84년 8월 2일 법률 제3742호로 제정돼 86년 1월 1일에야 비로소 시행됐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적 예우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담당 부처는 국가보훈처다.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 국방부가 이 일을 맡았다. 군인들이 부상한 동료에게 최소한의 대접을 보장해주려는 수준에서 예우가 이뤄진 것.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가운데 하나는 국립묘지 안치다. 그 자체로 커다란 영예라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후손으로서 국립묘지에 성묘를 간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국립묘지 안치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별도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을 제정해놓았다. 이 법은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49호로 제정돼 2006년 1월 30일 시행됐으니 시행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전에도 국립묘지와 국립현충원은 있었지만 그와 관련한 법률은 없었다. 법률이 뒤늦게 만들어진 것은 국방부령 때문이다. 국립묘지는 처음부터 군이 만든 것이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가보면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군이 창설되어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북한 인민군의 국지적 도발과 각 지구의 공비토벌 작전으로 전사한 장병들을 서울 장충사에 안치하였다’고 적혀 있다. 국립묘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국립묘지는 작전 수행 중 사망한 동료들을 예우하고자 군이 만든 공간일 따름이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유공자에는 군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므로 국립묘지 업무는 군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옳다. 당연히 국가가 법률로 관리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가 만든 ‘국립묘지령’에 가로막혀 관련법 제정이 늦어졌다. 국립묘지령은 국립묘지의 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국립현충원을 자기 외청(外廳)으로 두고 싶었던 국방부의 이익에는 잘 부합했다. 국립묘지법이 제정돼 국립묘지 설치와 운영의 주체는 국가보훈처가 됐지만, 국립대전현충원만 총리실 산하 국가보훈처의 관할이 된 반면, 국립서울현충원은 아직까지 국방부 소속인 것은 그런 역사적 맥락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국립묘지와 관련한 예우 업무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예우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현실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하지만 국립묘지 운영 권한은 각 부처가 서로 갖고 싶어 하는 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마음가짐은 날이 갈수록 퇴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