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예상했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유치하려는 금융회사들의 경쟁은 생각보다 치열하다. 특히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 ISA는 인당 한 개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 고객으로 붙잡아두기에 ‘딱’이다. 그러나 ISA를 시행하긴 했어도 준비는 덜 됐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설명보다 자동차와 골드바, 해외여행권 등 고가 경품을 곁들인 사전마케팅, 심지어 대출과 연계된 ‘꺾기식’ 가입 강요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른다. 그럼에도 ISA를 어떻게 선택할지 감을 잡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호에서 ISA에 대한 본질을 이해했다. ISA는 단순한 금융상품 또는 비과세상품이 아니다. 월급쟁이 투자자문 서비스로 이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ISA 선택 기준을 정리해보겠다.
투자자문 서비스가 본질인 ISA는 그것이 신탁형이든 일임형이든 상관없이 수수료를 뗀다. 수수료율은 은행과 증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일임형이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신탁형보다 높다. 어쨌든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ISA를 통한 수익이 최소한의 비용, 즉 수수료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ISA를 통해 예금이나 적금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저수익상품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아예 ISA를 만들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런 상품들을 수수료까지 내면서 관리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품들로 벌어들인 연 2~3% 이자에 15.4% 세금이 면제된들 혜택받는 금액은 원금기준 0.3~0.4%에 불과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 새 발의 피다. 물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수수료보다 클 수 있지만, ISA 가입 후 최소 3년 내지 5년 동안 중도 인출이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익은 별로 없다.
간혹 ISA를 만능통장이라 부르며 현혹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애초 만능인 금융상품은 없다. 비과세되는 금융상품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가입 종료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연간 600만 원 한도)와 비과세 재형저축(연간 1200만 원 한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주식형 편드들도 ISA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2월 말부터 가입할 수 있던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해외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매차익뿐 아니라 환차익까지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ISA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물론 비과세해외펀드는 인당 30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그 이상의 여윳돈이 있다면 ISA를 이용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주식과 연계된 투자상품이면서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는 ELS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ISA가 도움이 된다.
신탁형과 일임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신탁형은 ISA에 담긴 여러 금융상품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들어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운용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일임형 ISA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해당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이다. 원래 일임형은 증권회사 영역이다. 그러나 ISA제도를 만들면서 은행에도 일임형을 허용했다. 즉 증권회사는 일임형 운용 경험이 많지만 은행은 이제 처음이라 급하게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각하면 은행이 불리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한편 은행은 증권회사보다 더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접근성이 좋다. 그러나 일임형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자주 들락거릴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선택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운용능력도 마찬가지다. 과거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일임형 ISA의 실제 운용 결과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①ISA에 가입해야 할까. 물론 가입하는 것이 좋다. ISA제도는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진 않는다. 또한 2018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장롱 속에 넣어두더라도 일단은 가입하자. ②신탁형? 아니면 일임형? 당연히 일임형이다. 설령 자신의 성향이 일임형이 아니더라도 먼저 계좌만 만들어둬도 된다. 물론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면 신탁형도 좋다. 또한 신탁형은 단순히 비과세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에 있는 고소득 자산가형 근로소득자가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한 9.9%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리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③언제 가입할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한 번 가입하면 정해진 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본 뒤 선택해도 늦지 않다. 가능하면 각 금융회사의 일임형 운용 결과를 확인한 다음 여유 있게 가입할 것을 권한다. ④금융기관 선택은? 실력을 보고 판단하자.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의 일임형 ISA에 대한 비교공시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ISA도 계좌이동제처럼 다른 금융회사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급한 쪽은 금융회사지 고객이 아니다.
공격형투자 원하는 사람에게 더 적합
ISA는 저축이 아닌 투자를 하려는 사람, 즉 주식과 결합된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 같은 투자성 상품에 가입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좀 더 유익하다. 반면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돈, 즉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종잣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길 원하는 사람과 자신의 투자성향이 안정형으로 주식결합상품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ISA가 오히려 성가실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ISA 고객성향을 다섯 단계, 즉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분류하는데, 최소한 중위험 이상은 돼야 ISA를 활용할 만하다.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투자자문 서비스가 본질인 ISA는 그것이 신탁형이든 일임형이든 상관없이 수수료를 뗀다. 수수료율은 은행과 증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일임형이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신탁형보다 높다. 어쨌든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ISA를 통한 수익이 최소한의 비용, 즉 수수료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ISA를 통해 예금이나 적금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저수익상품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아예 ISA를 만들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런 상품들을 수수료까지 내면서 관리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품들로 벌어들인 연 2~3% 이자에 15.4% 세금이 면제된들 혜택받는 금액은 원금기준 0.3~0.4%에 불과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 새 발의 피다. 물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수수료보다 클 수 있지만, ISA 가입 후 최소 3년 내지 5년 동안 중도 인출이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익은 별로 없다.
간혹 ISA를 만능통장이라 부르며 현혹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애초 만능인 금융상품은 없다. 비과세되는 금융상품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가입 종료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연간 600만 원 한도)와 비과세 재형저축(연간 1200만 원 한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주식형 편드들도 ISA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2월 말부터 가입할 수 있던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해외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매차익뿐 아니라 환차익까지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ISA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물론 비과세해외펀드는 인당 30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그 이상의 여윳돈이 있다면 ISA를 이용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주식과 연계된 투자상품이면서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는 ELS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ISA가 도움이 된다.
신탁형과 일임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신탁형은 ISA에 담긴 여러 금융상품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들어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운용권을 가진다.
급한 건 금융회사지 고객이 아니다
그렇다면 ISA의 본질인 월급쟁이 투자자문 서비스를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유형은 무엇일까. 당연히 일임형이다.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신탁형 고객에게 ISA는 그저 단순한 비과세상품에 불과하다. 물론 금융상품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이다. 또한 비과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직장인 대부분이 선택해야 할 유형은 단연 일임형이다.그렇다면 일임형 ISA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해당 금융회사의 운용능력이다. 원래 일임형은 증권회사 영역이다. 그러나 ISA제도를 만들면서 은행에도 일임형을 허용했다. 즉 증권회사는 일임형 운용 경험이 많지만 은행은 이제 처음이라 급하게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각하면 은행이 불리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한편 은행은 증권회사보다 더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접근성이 좋다. 그러나 일임형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자주 들락거릴 필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선택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운용능력도 마찬가지다. 과거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일임형 ISA의 실제 운용 결과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①ISA에 가입해야 할까. 물론 가입하는 것이 좋다. ISA제도는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진 않는다. 또한 2018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장롱 속에 넣어두더라도 일단은 가입하자. ②신탁형? 아니면 일임형? 당연히 일임형이다. 설령 자신의 성향이 일임형이 아니더라도 먼저 계좌만 만들어둬도 된다. 물론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면 신탁형도 좋다. 또한 신탁형은 단순히 비과세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에 있는 고소득 자산가형 근로소득자가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한 9.9%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리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③언제 가입할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한 번 가입하면 정해진 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본 뒤 선택해도 늦지 않다. 가능하면 각 금융회사의 일임형 운용 결과를 확인한 다음 여유 있게 가입할 것을 권한다. ④금융기관 선택은? 실력을 보고 판단하자.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의 일임형 ISA에 대한 비교공시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ISA도 계좌이동제처럼 다른 금융회사로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급한 쪽은 금융회사지 고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