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몇 번이나 낼까. [GETTYIMAGES]
A 최근 미성년 자녀에게 법인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하고 법인가치가 오르면 자산가치도 올라가기에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는 건 대부분 이해하지만,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증여한 자산보다 재산적 가치가 많이 증가했다면 추가 증여의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인 재산취득자의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라 타인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냈다 해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봐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증여받거나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합니다.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 사유는 개발사업 시행, 사업의 허가 및 인가, 이용권 허가 등과 유사한데, 미성년 자녀가 실제로 재산가치분에 이바지한 것이 아닌 이상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가치 상승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가치 상승 기여분의 30% 이상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에 따른 이익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치 상승 기여분은 개발사업 시행, 사업의 허가 및 인가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 과세는 되지 않지만, 증여 이익에서 증여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를 산출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의 증여세도 고려해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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