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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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허위 사실 유포' 의혹 유튜브를 법정에 세우려는 이유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입력2020-11-20 1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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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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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유튜브 채널 두 곳을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현대차는 11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 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0월 30일에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인 ‘인싸케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이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산업계의 대처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사내 법무팀에서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법적 대응에 나선 오토포스트와 인싸케이 채널은 주로 현대·기아차 구매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차량 결함 또는 AS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콘텐츠로 생산한다. 구독자 수는 11월 16일 기준 오토포스트 26만4000명, 인싸케이 18만 명이다. 

    현대차가 오토포스트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7월 30일에 올라온 ‘현대차 내부 고발자’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영상에서 익명의 제보자 A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제네시스 G80 차량 검수 과정에서 문짝 가죽 부분 하자를 발견하고 보고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살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씌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184만회에 달한다.


    현대차 “고의 비방에 강력 대응” vs 유튜브 “현대차 압력에 거짓 진술”

    하지만 현대차 내부 조사 결과 A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파견인력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대차는 A씨가 제품 불량 적발 실적을 올리려고 고의로 가죽을 훼손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하자가 제보자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고, 7월 14일 A씨가 GV80 차량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이 적발됐다는 것. 현대차 측은 “A씨가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유튜브에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오토포스트 측은 최근 ‘현대차 고소 후 4일,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A씨에게 확인한 결과 ‘당초 고발 내용은 사실이지만 현대차로부터 압력이 들어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A씨와의 전화통화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유튜브 채널 ‘인싸케이’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싸케이 채널이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의 신차 광고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상 저작물은 본래 제작한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인싸케이는 그동안 현대차 영상물에 하단 자막이나 별도 음성 멘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도용해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G80, GV80 등 현대차에 대해 ‘쓰레기’ ‘죽음’ ‘흉기’ 등의 표현을 달아 비난하는 영상을 올려왔다고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딱지 비웃는 ‘슈퍼챗’

    ‘뒷광고’와 관련해 사과 방송을 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캡쳐]

    ‘뒷광고’와 관련해 사과 방송을 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캡쳐]

    유튜브에서 고의적인 비방을 서슴지 않는 거짓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유튜브는 막말·혐오·허위정보 등 유튜브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노란딱지’를 붙여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후원금을 받는 ‘슈퍼챗’ 플랫폼을 통해 우회적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란딱지를 비웃듯 더욱 극단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슈퍼챗을 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유튜버도 있다. 슈퍼챗은 달러로 환전돼 미국의 구글 본사로 입금되는데, 구글이 30% 수수료를 가져간 뒤 유튜버 계좌에 나머지 70%를 입금해준다. 

    문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국내법으로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정보대책 특별위원회’가 유튜브를 법정 규제 망 안에 넣자는 취지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여야 공방으로 표류하다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기존의 법률로도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추가 처벌 입법 반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 밖에도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성자는 처벌 가능하고,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서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처벌 기준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들의 일탈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도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물건)’으로 가장해 방송을 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공표했지만, 최대 6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유튜브 코리아 정책상 6개월 이상 사이트에 로그인 하지 않거나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지 않을 경우 ‘비활성 계정’으로 간주해 수익 창출 자격까지 박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들은 잠시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6개월 안에 슬며시 복귀하곤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위가 모든 관련 영상물을 완벽하게 모니터링 해 걸러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에서다. 

    김희웅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거짓·허위 정보를 생산해내는 유튜버를 ‘공격수’라고 치면, 서비스 업체나 정부는 ‘수비수’ 밖에 안 된다”며 “해커들이 자신들의 공격 방법이 노출되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 내 계속 공격하듯이, 악의적 성향의 유튜버들도 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 기존의 방식대로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도 지수’를 부여해 상위에 랭크된 채널에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주고, 반대로 일정 지수에 미치지 못하는 채널은 아무리 구독자가 높더라도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못하게끔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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