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 총장은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물었지만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추 장관이 전화해 (직접) 초안을 짜라고 했다”며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월 검사 인사에 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월 초에 추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인사를 갔다. 인사를 마치고 대검찰청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시더라”며 “전례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추 장관께서) 저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아니 장관님,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해서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거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의견 달아서 주세요’(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었다”며 내막을 밝혔다. 그는 “다음 날 (추 장관께서) 제게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인사안은 이미 다 짜져 있었다”며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과 총장이 쟁송하게 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까 싶어 쟁송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힘 있는 사람의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데, (수사지휘권이) 제도화되면 힘 있는 사람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상기시키자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힘 있는 사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너무 움츠려 들었다고 하셨기에 (이번에) 제대로 해놓자 그렇게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윤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 때의 당부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 수사 안하고, 검사 수사 지휘 안한다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작심한 듯 최근 상황에 대해 약 2분여간 심경을 토로했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검은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입니다. 만약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인력을 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정치인입니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 지휘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과 거기가 먼 얘기가 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검사들은 적극적입니다. 수사지휘권은 서울지검과 광주지검의 일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수사지휘권 행사로) 특정 사건에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퉈 쟁송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와 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장관님과 쟁탈전,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 쟁송 절차에 나가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수사지휘권 행사는) 위법하고 그 근거가, 목적이 보여지는 면이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기꾼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중범죄로 수감 중인 사람의 얘기. 번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얘기 하나 갖고 총장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