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간동아가 10월15일 보도한 ‘김정은 사과 통지문, 남측에서 37곳 이상 북한식으로 수정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말합니다 사이트 화면’으로 보도된 이미지는 실제 사이트 화면을 캡쳐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미지와 사진설명, 그리고 관련 기사 부분을 삭제합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청와대에 사과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입력2020-10-23 16:12:34

로펌 변호사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2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경진 기자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대한검역학회 회장)

이한경 기자

이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