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직원의 동료 성폭행 이후 ‘고충상담원’을 실·본부·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비서실은 “애초 계획에 포함 안 했다”
서울시 관계자, “6층 비서실 사람들은 외부 출신이다 보니 불통, 시장님은 마인드 있는 분이라 거기까지 고충상담원 지정하긴 뭣했다”
비서실을 성역(聖域)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피해자 절망감 컸을 것” 관측 나와
7월 10일 서울시청 6층 시장실 앞 시정 안내 게시판에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알리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홍진환 동아일보 기자]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전인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겪었다. 당시 비서실 소속 의전담당 7급 남성 직원은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좀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가 내놓은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남녀 1명씩 2명이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실·본부·국 단위로 확대해 지정, 운영하는 것.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피해자가 고충상담원에게 상담 및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즉 각 실·본부·국마다 남녀 고충상담원을 두고 구성원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간동아’ 취재 결과 6층 비서실은 5월 종합대책에 따른 고충상담원 지정에서 ‘예외’ 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15일 주간동아와 전화통화를 통해 “(시장실과 비서실이 위치한) 6층에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7월 정기인사 이후 각 실·본부·국마다 고충상담원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비서실은 예외라는 것. 이 관계자는 “6층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경우이다 보니 서울시의 일반 공무원이 접근하기 어렵고, 평소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라며 “애초 비서실에 고충상담원을 둘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님이 그런 쪽에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 거기까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긴 좀 뭐하다 싶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고충상담원 확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 계기가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이었음에도 서울시는 비서실을 성역(聖域)으로 간주해온 셈이다.
이처럼 6층을 ‘노터치’ 구역으로 여기는 서울시 내부 분위기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피해자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서실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으로 좀 더 강화된 성희롱·성폭행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비서실에서는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월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운데 고충상담원 확대 내용. [서울시]
‘사건 종료 권유 절대 금지’ 해놓고도…
박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서울시는 ‘젠더특별시’를 자임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에 첫 취임한 박 전 시장은 이듬해 1월 ‘성희롱·성차별 없는 평등한 직장 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성희롱·언어폭력 재발 방지 종합대책’(2014),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2018)을 내놨다.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선다고 자평한다. 2018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했고, 2019년에는 이를 수정·보완한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했다. 5월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도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하지만 이러한 매뉴얼도 ‘시장님의 성추행’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매뉴얼은 피해자가 부서장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면담을 요청할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려 하지 말고’ ‘서울시 내부의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판단으로 사건 종료 권유’를 ‘절대 금지’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서장 외에도 동료 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으면 본인이 판단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하에) 고충상담원에 신고해 제대로 처리 절차를 밟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제작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가운데 부서장 대응 방법 내용.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