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택시. [뉴스1]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택시회사 인수에 뛰어들었다. 2019년 7월 자회사 ㈜티제이파트너스를 설립해 택시회사 운영을 맡겼고, 8월부터 연말까지 총 9개 법인택시 회사를 인수했다. 폭행사건이 벌어진 KM5도 지난해 11월 카카오에 인수된 곳(옛 명덕운수)이다. KM은 카카오모빌리티(Kakao Mobility)의 약자다.
카카오가 택시회사 인수에 나서면서 밝힌 취지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및 ‘택시회사 운영 시스템 선진화’다. 카카오는 택시회사 인수 이후 기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번 폭행사건으로 카카오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란 약속은 상당부분 빛이 바랬다. 택시회사 운영 시스템 선진화 역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와 홍씨는 5월12일 오전 7시 일요일 근무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가 ‘휴무인 일요일을 근무 날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서로 고성이 오간 끝에 김씨가 홍씨를 수차례 폭행했다는 것이 홍씨의 증언이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홍씨는 “나보다 10살가량 나이가 적은 40대 김씨가 귀, 가슴, 복부 등을 주먹으로 20~30번 때렸다”며 “숨 쉬거나 기침할 때마다 가슴 부위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홍씨는 “사측의 부당한 노무 관리가 이번 폭행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야간에 택시를 모는 홍씨는 저녁 6시에 출근해 새벽 5시에 퇴근한다. 홍씨는 “6일 저녁 출근해서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겨 이튿날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사무실에 얘기하니, ‘내일 낮에 다시 사무실로 나와 연차 신청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다. 그럴 형편이 안 돼 일단 연차 신청을 하지 못한 채 결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차를 한 달에 하루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사흘을 결근한 뒤 11일 저녁에 출근했다. 그리고 ‘만근’을 채우기 위해 일요일 근무를 요청했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에 이르렀다는 것.
한 달에 하루만 휴가 가능
택시업계는 보통 ‘한 달에 26일 근무’를 만근으로 본다. KM5도 마찬가지다. 만근을 채우지 못하면 월 3만 원인 근속수당을 받지 못한다. 근무일자가 줄면 월급도 적어진다. 만근에서 하루를 덜 일할 경우 기본급 및 수당에서 6만3000원이 깎이고 근속수당도 받지 못해 10만 원 가까이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카카오 관계자는 “연차 신청 서류는 사무실에 항상 비치돼 있어 언제든 작성할 수 있다”며 “새벽에 퇴근하더라도 낮에 다시 사무실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덕운수 시절 연차를 월 1회로 제한했던 것이 사실이나, 카카오가 인수한 이후 회사는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KM5가 연차를 월 하루로 제한했다는 홍씨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카카오 관계자는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환경을 위해 수기(手記)나 구두로 진행되는 영업 관행을 타파하고자 전산망 구축 등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내부적으로 침통한 분위기”라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씨를 폭행한 김씨는 카카오 측을 통해 “홍씨의 요구에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폭행 피해를 입은 그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