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27

2014.03.03

지자체장 상징 서울시장의 정치·사회적 의미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3-03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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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상징 서울시장의 정치·사회적 의미

    6·4일 지방자체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림막 없는 기표소 시연행사를 열었다.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기초단체도 중요하지만 보통 광역단체에 더 관심이 가고, 의원보다 광역단체장에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장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와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데, 광역단체의 경우 그 범위가 기초단체에 비해 훨씬 크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자체를 2가지로 구분한다. 제1호로 규정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편의상 광역지방자치단체, 줄여서 광역단체라고 한다. 제2호로 규정된 ‘시, 군, 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라고 부른다. 여기서 구는 광역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구만을 지칭한다.

    광역단체는 먼저 서울특별시가 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도와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모두 17곳이다.

    기초단체는 광역단체를 구성하는 단체로, 서울 종로구는 기초단체에 해당한다. 반면 수원시는 그 지위가 경기도라는 광역단체를 구성하는 기초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분을 구성하는 팔달구는 기초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행정조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대상이 아니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는 모두 법인 지위를 갖는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각 단체는 법률적으로 독립돼 각각의 조직과 예산도 갖는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지자체 파산이 거론되는 건 이 때문이다.

    지자체장 중 가장 상징적인 존재는 서울시장이다. 행정부 최고 회의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한다. 서울시 자체 인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권한이 매우 크고, 그에 더해 수도 서울의 장이라는 의미까지 더해져 정치적 ‘2인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서울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랜 관행이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관직을 내직(內職)이라 부르고 지방관직은 외직(外職)으로 구분해, 내직을 맡은 사람을 우대했다. 그럼에도 외직으로 분류되는 한성부를 관장하는 한성판윤의 경우 내직 핵심인 6부 판서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오래전부터 이번 서울시장선거에 누가 나설지에 대한 보도가 나오더니 이제 출마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과 14일의 선거기간(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을 거쳐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5월 2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돼 이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는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좋을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훌륭한 단체장을 뽑는 것은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선거 당일 유권자는 기표를 여덟 번 하게 된다는데, 정신을 바짝 차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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