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30

2012.03.26

‘민간인 불법사찰’ 도대체 몸통이 누구냐 外

  • 입력2012-03-23 17:50: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민간인 불법사찰’ 도대체 몸통이 누구냐

    ‘민간인 불법사찰’ 도대체 몸통이 누구냐 外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건의 ‘윗선’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돼온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가 몸통”이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측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윗선의 끝이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 전 주무관 측은 3월 21일 두 번째로 검찰에 출두하며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관한 물증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장석명 비서관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5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장 비서관이 가장 윗선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제가 바로 몸통입니다. 몸통입니다!”라고 ‘호통’치듯 주장했지만, 기자회견 후 오히려 또 다른 윗선에 대한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시인하면서 장 전 주무관의 폭로가 모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그가 ‘몸통’이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가 몸통이건 아니건, 몸통이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이상 검찰의 진짜 몸통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통 회견’ ‘궤변 회견’ 하신 분, 검찰에서도 호통치고 궤변 늘어놓아서는 아니, 아니, 아니 되오.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나왔다

    ‘민간인 불법사찰’ 도대체 몸통이 누구냐 外
    소비자에게 제품별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공개하는 한국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가 첫선을 보였다.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웃도어 용품 상위 5개 업체가 내놓은 등산화 10종의 품질 비교 결과를 소비자종합정보망(www.smartconsumer.go.kr)에 공개했다. K2,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트렉스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및 안전성 검사 결과와 함께 추천 제품도 선정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조만간 ‘컨슈머리포트’ 2호를 통해 유모차 비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4월에는 연금보험과 보온병, 어린이 음료, 5월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와 무선주전자, 6월에는 마스크 팩과 건전지, 헤드폰 등을 다룰 예정이다. 소비자가 왕이다.

    ‘기소 청탁’ 의혹 당사자들 버티기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답보 상태다. 지금까지 경찰이 손에 쥔 것은 김 판사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의 진술서와 전화조사 결과뿐이다. 그나마도 기소청탁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주간동아’(828호)가 단독 입수한 박 검사의 진술서뿐이고, 김 판사와 최 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직 판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라는 강수를 뒀지만, 관련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몇 차례 더 출석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검사 특기는 ‘진실 밝히기’ 아닌 ‘버티기’?

    숙대 한영실 총장 해임안 결의

    ‘민간인 불법사찰’ 도대체 몸통이 누구냐 外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3월 22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을 해임하고 구모 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한 총장 측은 “안건 자체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학교 측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이사회 결정은 일단 효력을 잃는다. 앞서 재단과 학교 측은 재단이 기부금을 전입금으로 편법 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번 해임 건을 두고 이사회가 평소 재단에 비판적인 한 총장에게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학교에 총장이 둘?



    News Briefing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