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17

2011.12.19

SNS 통한 의사 표현 본격적인 논의 필요

공직선거법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1-12-19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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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통한 의사 표현 본격적인 논의 필요

    10월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참여경선에 참가한 시민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인증샷 놀이’를 하고 있다.

    연예인 김제동 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시민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김씨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과 투표에 참여한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로 인해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그리고 조 교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 날인 10월 27일 역시 트위터에 선거 기간 중 박원순 후보를 ‘학력위조범’ 등으로 몰고 간 특정 현역 국회의원들을 잘 기억하자는 글을 올린 사실로 인해 후보자비방혐의로 고소됐다.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의 타당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들이 고발당한 행위가 과연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거리다. 김씨의 경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이를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돼 있다. 즉 ‘선거운동’으로 평가받으려면 후보자 중 특정인과의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 결국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한 김씨의 행위가 특정인, 즉 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로 평가되는가’의 문제로 정리된다.

    김씨를 고발한 측에서는 ‘투표하세요’라는 말이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데 당신들도 그 사람을 찍으세요’라는 말과 같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견해는 김씨가 박 후보 지지자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바고, 더 나아가 투표 독려 대상층이 결국 20, 30대의 박 후보자 지지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보궐선거 전날 ‘투표 참여 권유는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에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및 인증샷은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씨 측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와 특정인을 찍으라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분명히 구분돼야 하며, 투표를 독려받은 대상이 20, 30대의 박 후보 지지층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당시 사회 현상을 감안해 추측한 행위의 효과일 뿐 행위 자체로 평가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 교수의 경우는 10월 27일 트위터에 글을 올림으로써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먼저 이러한 행위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목적이 있었는지, 박 후보를 ‘학력위조범’ 등으로 몰고 간 사람을 기억하자는 것이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거나 비방한 것인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언론의 후보자 검증 보도 및 기사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도 그래서다. 개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포함해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 경우 ‘공공 이익’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현행 공직선거법의 갈등관계가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잣대만으로 활발한 여론 조성의 여건을 억압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선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공정성 확보가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투표자 처지에서 본다면 찍을 사람의 선택을 위한 정보 취득의 여건 보장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나 최근 확산 일로에 놓인 SNS상에서의 표현물을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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