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08

2011.10.17

아픈 만큼 성숙? 좌절의 상처 키울라

당사자와 가족들 상처 잘 추슬러야 ‘냉혹한 현실’ 극복

  • 김희연 객원기자 foolfox@naver.com

    입력2011-10-17 09:35: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부와 가족이 고통을 받는데도 무조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반드시 결혼은 성공, 이혼은 실패라 볼 수도 없다. 불가피한 이혼 앞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오히려 성숙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성공적 이혼이 있다면, 그 첫 단추는 이혼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어쩔 수 없는 상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인생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그 전후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이혼 전은 물론 후에도 정서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혼 당사자는 심리적 측면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남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여성은 경제적 압박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스스로 이혼을 낙인처럼 여겨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지고, 사회적으로 큰 실패를 했다고 느끼는 것은 남녀 모두 마찬가지다. 부부관계가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을 다독여야 한다.

    이혼 관련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고려대 부부상담센터(02-3290-1676), 한국심리상담센터(02-545-7080)가 있다.

    정서적 관리 및 경제적 토대 미리 마련을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싸움이나 이혼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혼의 결과이기도 하다. 부부가 형성해놓은 재산을 둘로 분할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부유해지기는 어렵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이혼을 못 한다는 부부도 있고, 재산을 더 얻어내려고 합의가 아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도 많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위한 법적 준비 외에 이혼 후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전 작업도 탄탄히 해야 한다.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는 직업을 갖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넉넉지 못한 형편이 과연 배우자 일방의 책임인지, 배우자가 자녀의 법정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이혼 후 곧바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연애는 꿈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체감한 뒤겠지만, 이혼 후 생활은 더욱 냉혹한 현실이다. 가정 경제를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맡아왔다면 성별을 떠나 금융지식을 쌓는 공부가 이혼을 위한 필수 과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픈 만큼 성숙? 좌절의 상처 키울라
    이혼하면서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합의에 이른 부부는 드물 것이다.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자녀들이다. 갈등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자녀는 부모가 이혼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같이 살지 않는 부모 쪽에서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수칙은 아이를 두고 부부가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부부관계는 끝났을지라도 자녀 문제에서만큼은 계속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다. 배우자에 대한 미움을 아이에게 심어주면서 자기 편만 들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혼 전에 부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자녀에게 그 사실을 알리되, 이유를 미주알고주알 풀어놓는 대신 부부와 자녀 모두에게 좋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해주어야 한다. 자녀 처지에서는 당연히 분노나 울음, 나아가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자녀를 억누르기보다 찬찬히 하소연을 들어주고 감정을 제대로 풀어내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계속 곁에 있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