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 측 변호사도 처음 이 사건을 접수했을 때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2008년 6월 촛불집회 당시 18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던 문제의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될 텐데, 지원관실이 그중에서 김씨만 콕 찍어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설령 김씨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인 줄 알면서 관련 자료나 증거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원관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나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지은 마당에 수사기록을 내놓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시작한 소송이었는데 ‘뜻밖에’ 검찰은 관련 수사기록을 순순히 내놨다고 합니다. “검찰도 지원관실의 월권과 전횡이 못마땅했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그 월권과 전횡의 한가운데에 ‘영포회’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영일 지역 출신 고위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영포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관·재계 곳곳에서 막강한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문의 진원지인 지원관실도 이미 영포회 멤버들에게 접수당한 상태입니다.

주간동아 744호 (p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