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55

2008.10.07

前 강남경찰서장 A씨 공금 유용?

부하직원 비리 지휘 감독 소홀로 직위해제 … B경위에게 돈 받은 혐의로 내사 진행

  •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입력2008-09-29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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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강남경찰서장 A씨 공금 유용?

    강남경찰서 전경.

    지난 8월24일 경찰청은 느닷없이 서울 강남경찰서장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이 밝힌 A서장의 공식적인 직위해제 사유는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이다. 7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감사를 통해 전 강남경찰서 경리계장 B경위 등 경리담당 경찰관 3명이 공금 1억5700여 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지휘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것. B경위는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되자 8월 초 사표를 냈고, 이들은 9월5일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B경위는 업체 등의 물품을 비싸게 사는 것처럼 서류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를 손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또한 방송장비 업체로부터 CCTV 등 장비 납품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100만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예산담당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건네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까지 추가됐다.

    9월25일 1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회계연도별로 따졌을 때 손실 액수가 1억원 미만이라며 법리적으로 특가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로 비춰진 진행 상황대로라면 강남경찰서장은 경리계장의 공금 유용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경찰은 내부적인 징계 처리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B경위의 공금 유용 건에 A서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및 경찰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B경위는 유용한 공금 중 일부를 A서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해 두 사람의 대질신문까지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직위해제라는 중징계 배경엔 지휘 감독 책임만이 아닌 다른 사유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나아가 경찰이 A서장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문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A서장에 대한 징계는 서울지방경찰청 감사과에서 B경위 등의 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 감찰계에서 판단을 내리고 인사교육과에서 발령을 내는 절차를 밟았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감사과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로 넘겼고, 수사2계에서는 B경위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직위해제 중징계 다른 사유 고려 가능성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9월24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B경위의 공금 유용 사건에 A서장이 내사를 받은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A서장은 B경위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위해제에 지휘 감독 책임이 아닌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A서장에 대한 징계는 서울지방경찰청 감사과의 조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수사팀에서 자유롭게 수사하기 위해 앞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수사2계 관계자 역시 “A서장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같은 경찰조직의 일이라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서장이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일단 현재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B경위가 진술한 A서장에게 건넨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7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경찰 내부에서 A서장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B경위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B경위의 진술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경찰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A서장이 곧 복귀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A서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든 많든 부하직원 입에서 유용한 공금 일부를 지휘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것만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더욱이 B경위 사건과 관련한 A서장의 징계사실을 외부로 알리면서도 내막에 대해서는 쉬쉬했던 게 사실이다. 경찰 내사가 어떤 결말로 끝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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