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98

2005.08.16

장애인이다.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보장구 구입 비용에 대해

  • 입력2005-08-12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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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각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인당 1회 인정하며, 다만 동일 유형의 팔·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2개 이상의 손가락 의지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인정한다. 단, 진료 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특히 2005년 4월22일부터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에서 등급 제한이 없어졌으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가 보험 혜택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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