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87

2003.06.05

내 집 마련,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라

  • 어득해/ 웰시아닷컴(wealthia.com) 머니마스터

    입력2003-05-28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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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라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청약통장, 분양권 매입, 경매 등 다양하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준비된 돈의 규모와 준비기간, 준비사항 등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신규 아파트 구입, 미분양 아파트 구입, 기존 아파트 구입 외에도, 잘만 고른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경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이 있다.

    ▣ 청약통장을 이용하라

    초단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청약시장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변함이 없다. 투기성 자금과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되어 있다.

    ▣ 자금이 넉넉하면 분양권 매입을 활용하라

    청약통장이 없어도 원하는 지역의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권 전매에 대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지만, 입주를 앞둔 분양권을 선택한다면 바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분양권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우선 분양권을 구입하는 데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매입 시기다. 분양권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는 다소 많은 비용(프리미엄, 금융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최대한 여러 사람을 거치지 않은 시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처럼 부동산시장이 경색되어 있는 경우에도 분양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통상 입주 때까지의 시간이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계절적인 비수기, 전반적인 경기침체기 등엔 급매물 분양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남들이 사기를 꺼릴 때 소신 있게 적정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실속 있는 선택일 수 있다.

    단 분양권을 구입할 때 너무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미 시세 반영이 끝나 투자에 따른 가치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권 계약을 한 뒤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가서 분양권 전매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구입한 분양권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 영수증과 연체 여부를 분명히 살펴야 한다.

    ▣ 미분양 아파트, 잘만 고르면 ‘알짜’도 있다

    작년 한해는 미분양 아파트가 단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시기가 아닌가 싶다. 서울지역은 물론이고 지방까지 장기간 적체돼왔던 미분양 아파트가 서울 ‘큰손’들의 투자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따른 혜택이 많다. 중도금 납부유예, 분양가 할인, 계약금 비율 인하 등이 그것이다.

    물론 유의할 사항은 있다. 분양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미분양 아파트를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한 뒤 교통여건, 주변환경, 공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역세권이나 택지지구,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고르는 것이 좋다.

    ▣ 경매 & 공매, 도전해볼 만하다

    흔히 경매는 속칭 ‘선수’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법정 경매’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자산관리공사 공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경매의 경우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낙찰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무차별 항고’를 막은 것이 그런 사례일 것이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종 권리 분석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법률문제 등으로 인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경매전문업체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또한 경매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목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매입 대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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