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74

2003.03.06

‘주택담보대출’ 저리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입력2003-02-28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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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저리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정부는 올해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은행이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면서 은행간 대출 경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근 일부 은행에서 개인 신용도와 아파트 특수성에 따라 50~ 55%를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금융감독원이 권고하고 있는 상한선(60%)까지 올렸다. 매매가가 2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비율이 5% 상승하면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 늘어난다. 또 아파트 담보대출 기준가격을 매매 하한가에서 중간가로 올려 대출한도를 늘리는 은행도 있다. 시중금리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설정비를 면제해주는가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지난해 말 폐지했던 근저당권 설정비 등 부대비용 면제 혜택도 최근 부활하고 있다. 부대비용 면제 혜택은 2000년 초에 외국계 은행에 의해 처음 도입된 후 2년여 전부터 국내 전 은행으로 확산됐지만 지난해 말 대부분의 은행에서 폐지했다. 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설정 비용은 45만원, 1억원을 대출받는다면 80여만원에 이른다. 설정비 면제 혜택으로 초년도에 약 0.6~1%포인트의 이자를 덜 부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에 따라서는 설정비를 면제받는 고객에 대해 0.2%포인트의 가산이자를 물리거나,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0.5~1%에 해당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본인의 재정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 금리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있다. 1년 전 6% 이하로 떨어졌던 대출금리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따라 지난해 말에는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최근 다시 6.5% 이하로 하락했다.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이나 담보 비율이 충분한 고객에게는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다. 영업점장 전결인 대출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는다면 대출금리는 연 6%대 초반까지 내려간다. 단골고객이나 자동이체 고객에게는 대출금리 감면 혜택도 준다.

    ▣ 납부한 대출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가

    봉급생활자가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동안에 납부한 대출이자 가운데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최고 24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대출이자를 40% 줄이는 셈이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대출만 해당되므로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 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상품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책자금대출인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10년 이상 장기대출(연 8.25%)만 해당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지만 인기가 높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연 6%의 금리로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는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수도권 이외 거주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 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로 최고 6000만원까지, 연 6.5%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는 사람은 연 5%로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다.

    ▣ 기존 대출 만기자는 CD 연동 대출로 갈아타라

    정부는 올해에도 현재의 저금리 수준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줄어든 데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 위기와 북핵 문제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재의 콜금리(연 4.25%)를 인하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은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연동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CD 연동 대출의 대출이자가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보다 1~ 1.5%포인트 정도 낮으며 앞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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