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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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져라”

백신 후유증 피해 손해배상 소송 늘어… 미국은 국가가 모든 책임 져

  • < 최영철 기자 > ftdog@donga.com

    입력2004-10-05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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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져라”
    공무원 김모씨(35·사무관)는 요즘 자신의 고용주이기도 한 ‘국가’와 힘겨운 싸움을 1년 6개월째 벌이고 있다.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인지라 공무원으로서 부담이 큰 것이 사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올바른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게 김씨의 다짐이다.

    DPT 200만분 1명 사망 가능성

    김씨 가족의 불행은 지난 99년 11월30일 김씨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서울시의 한 보건소에서 DP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와 소아마비 3차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날 시작된다. 보채고 구토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던 아들은 이틀 후부터 아예 몸이 경직되고 의식을 잃어버렸다. 종합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도착했으나 아들은 벌써 중증 뇌 손상으로 인한 경련과 신경학적 손상으로 두 눈의 시력과 청각을 잃은 상태.

    의학적 지식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김씨지만 아들의 증세가 백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당시는 98년 백신 파동에 이어 DPT 등 각종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던 시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정부에 의해 백신 부작용 또는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터라, 김씨 아들에 대한 백신 부작용 역학조사도 김씨의 요청에 의해 겨우 이루어졌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는 “백신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 역학조사 보고서에는 하지도 않은 병원 방문조사 기록이 허위로 기재돼 있었고 아들의 상태 파악 한 번 없이 보건소 조사와 접종기록만으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자신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공부를 해 보건복지부에 역학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보상신청을 냈다. 때마침 만들어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 끝에 떨어진 보상액은 ‘고작’ 4600만원.



    김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보상 결정은 떨어졌지만 국가는 아직도 아이의 장애와 백신 부작용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예방백신의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확히 얼마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보상액이 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장애와 고통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는 생각을 하던 김씨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 즉시 김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국가를 피고로 한 백신 부작용 소송은 이번이 처음. 김씨는 이 기회에 “외국처럼 예방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백신 판매를 허가한 국가가 지는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과연 김씨 말대로 국가가 백신 후유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나라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자. 법적으로 의료에 문외한인 피해자측에서 그 후유증이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와 미국소아과학회(AAP)는 백신의 후유증 입증 책임을 제조사와 예방접종자(국가)에 두고 있다. 즉 국가나 제조사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특히 CDC는 매년 1만2000여 건씩 접수되는(심각한 것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적해 만들어놓은 부작용 지침을 통해 ‘통계자료 내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자(국가 포함) 또는 백신 제조업자들에게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보상 책임을 묻고 있다.(접종 이후에 발생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하여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결국 지난 7월1일부터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제조물책임법처럼 미국에서는 백신도 잘못의 입증 책임이 제조자 또는 국가에 있고,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 기준도 통계를 통해 수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져라”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어떤 백신에도 부작용과 후유증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소아과 전문의들도 한결같이 “백신이 결국 면역을 생성시키기 위해 균이나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 신체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후유증이 일어날 확률은 상존한다”고 주장한다.

    WHO가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소아마비는 300만분의 1, MMR(홍역·풍진·볼거리)은 100만분의 1, DPT는 200만분의 1로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 국내에서 연간 60만~7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봤을 때, 1세가 되기 전에 3회의 DPT 접종을 해야 하므로 DPT 하나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연간 1명은 사망할 확률이 나온다.

    실제 WHO의 백신 이상반응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증상으로 접종 자리에 생긴 모든 형태의 농양, BCG, 림프선염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증상들을 포함하여 의료인이나 일반인이 백신과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망 혹은 특이한 이상 소견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 김씨의 변호인단은 김씨 아들의 증상을 WHO가 인정한 백신 접종 후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후유증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실정은 어떨까. 한마디로 국내의 경우는 지난 2000년 이전까지는 부작용(이상반응 혹은 특이반응) 감시체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 발생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통계치를 내거나 백신 후유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는 실정.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0년 발간된 ‘백신부작용 감시체계 개발연구’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전무하며, 95년 이후(2000년 이전까지)로는 그나마 보고된 중증의 예방접종 부작용 사례 22건 중에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정받아 국가보상을 받은 것은 10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99년 6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국 243개 보건소 가운데 서울시 7곳 및 경기도 20곳 등 모두 2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백신 부작용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6개월 동안 무려 92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 즉 감시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백신 가격에 보상기금 포함 검토를”

    이와 관련 국립보건원 방역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백신 이상 반응이라는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감시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보상체제도 그 해부터 백신을 맞고 이상이 있는 영·유아는 바로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15건의 신청이 들어가 2건이 기각되고 13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기각률이 크게 적어졌다”고 말한다.

    비록 지난 2000년 이후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한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해에 따른 충분한 국가보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다. 액수도 적지만 보상신청 기각에 대한 주관성 여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백신 파동 당시인 98년 7월 경기도의 한 보건소에서 DPT백신을 맞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된 김모군의 소송은 피고에서 국가를 제외시키고 아예 지자체와 백신 생산업체에 대한 배상 소송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지난 94년 6월 DPT와 소아마비 2차 예방접종을 받고 뇌 손상을 일으켜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장애아가 된 신모군(8)의 경우, 부모가 지난 99년 백신 파동을 거치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아이가 백신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백신 부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신청 유효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이 기각됐다. 신군의 부모는 민법상 손해를 안 날이 2000년 1월이므로 국가보상은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제출한 상태. 심지어 신군의 경우는 어느 제약사의 어떤 백신이 투여됐는지 기록조차 누락돼, 피고를 국가와 지자체로밖에 한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전현희 변호사는 “선진국과 같이 백신 가격에 후유증 보상기금을 포함시켜 국가가 예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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