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47

2016.07.20

法으로 본 세상

소가 따라 무한 증가 국민 권리구제 제한

인지대와 재판청구권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nswwh@lawcm.com

    입력2016-07-19 1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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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난생처음 소장을 내는 순간 알게 되는 게 있다. 소장을 내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 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인데, 인지대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를 배달하는 비용으로 피고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예납해두고 환불받을 수도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6월 말 1조200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은 변론에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인데 그 이유가 인지대 때문이라고 한다.

    인지대는 소가의 0.4~0.5%이다. 1심의 경우 소가 1000만 원 이하는 소가×0.005,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소가×0.0045+5000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소가×0.004+5만5000원, 10억 원 초과는 소가×0.0035+55만5000원으로 계산해 책정되고 항소심은 여기에 1.5배, 상고심은 2배로 계산한다. 그리고 소가는 원고 청구의 가치를 뜻하는데, 돈을 청구하는 경우는 그 액수,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혼소송을 하면 보통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금 청구를 한다. 6월 말까지는 이혼 청구의 인지대가 2만 원, 위자료 청구의 인지대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구금액의 0.4~0.5%이고, 재산분할금 청구에 대해서만 인지대가 아닌 수수료 1만 원만 납부하게 돼 있었다. 본래 자신의 몫을 확인받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재산분할금 청구도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방식에 따른 인지대 금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도록 바뀌었다.

    6월 말 임 고문이 부랴부랴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1만 원만 내면 되는데 며칠만 늦게 소장을 접수하면 청구한 재산분할금 1조2000억 원의 0.35%인 42억 원의 절반인 21억 원을 인지대로 부담하기 때문. 인지대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승소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눠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 상대방인 이부진 사장의 잠재적 소송비용도 절감해준 셈이다.



    인지대제도를 만든 취지는 소송의 남발을 막고자 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인지대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장에서 일부 금액만 청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망한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회장이 남겨놓은 채무 200억 원 가운데 171억 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소송 인지대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었다는 얘기도 떠돈다.  



    2014년 대법원이 인지대를 인상하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야당의 한 의원이 인지대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상급심 인지대도 1심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1심과 2심에서 33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하려 했지만 인지대 2억4000만 원이 없어 포기했다고 한다. 현 인지대제도하에서는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도 엄청난 인지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남용을 막을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인지대 때문에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무한정 증가하는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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