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4

2016.04.20

월급쟁이 재테크

변액보험 갈아타기

의무 납부금 줄이고 추가 납부금 늘려 운용 수수료 다이어트

  • 김광주 웰스도우미 대표 www.wealthdone.me

    입력2016-04-18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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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월 적립식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다는 사람이 저자에게 재무컨설팅을 의뢰했다.  “분명 돈은 벌었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잔뜩 늘어놓았다. 그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수익률은 분명 8.66%, 돈을 번 건 확실했다. 하지만 적립금(잔고)이 원금의 94.4%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그 상품을 지금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보다 적은 86.7%에 불과했다. 그러니 “돈이 없다”는 말도 맞다.

    저금리시대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와 비과세를 앞세워 많은 사람을 유혹하던 변액보험은 한때 직장인의 필수 아이템이었다. 그런데 가입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원금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높은 사업비, 즉 판매 수수료를 탓한다. 그러나 변액보험이 가진 최대 리스크는 사업비도 수익률도 아닌 투자 기간, 즉 비과세가 적용되는 가입 후 10년 이상을 지나 최소 15년,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초장기 상품이란 점에 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평균 비용은 갈수록 낮아지고 비과세와 복리, 중도 인출, 추가 적립, 펀드 변경 등을 활용해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추가납보험료에는 사업비 제로

    핵심은 추가 보험료에 있다. 알다시피 변액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의무납보험료라 부르는 기본 납부 보험료와 기본 납부 보험료의 최고 2배까지 추가로 낼 수 있는 추가 납부 보험료로 구성된다. 이때 의무납보험료는 정해진 기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반면, 추가납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여윳돈이 있을 때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무납보험료는 보험사의 사업비를 공제한 뒤 펀드에 투자되지만 추가납보험료는 공제되는 사업비가 아예 없거나 꽤 적다. 즉, 추가납보험료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사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익도 그만큼 높아진다. 또한 추가납보험료는 다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 납부를 중단할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추가납부제도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표’를 보면 의무납보험료만 가입한 변액보험과 추가납보험료를 활용해 가입한 변액보험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가입한 변액보험은 거의 대부분 의무납보험료로만 돼 있다. 보험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의무납보험료 위주의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추가납보험료에도 사업비를 공제(의무납보험료보다 적었지만)했으며 자동이체서비스도 적용되지 않아 가입자 처지에서 매달 추가로 돈을 더 넣는다는 게 귀찮고 복잡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 기대 이하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2007년 무렵 등장한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기존 추가 납부와 관련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다. 추가 납부에 대해서는 사업료가 따로 붙지 않을뿐더러,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변액보험 운용 사업비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다면 의무 납부금과 추가 납부금을 적절히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게 좋다. 납부 형태만 바꿔도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속앓이를 하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은 내 돈을 스스로 까먹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방법은 두 가지다.



    가입 시점·수익률·사업비  체크 후 리모델링

    첫째, 기존에 가입한 의무납보험료 위주의 변액보험에 추가납보험료를 활용해 물 타기를 한다. 이때 추가 납부금은 의무납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이때는 두 번째, 부분감액제도를 검토해보자. 부분감액이란, 여태까지 납부해온 의무납보험료를 줄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월 의무납보험료가 30만 원이었다면 그중 10만 원만 의무납으로 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개인이 알아서 추가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의무납보험료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해약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20만 원 해약에 따른 손해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본질은 초장기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료 감액을 통해 납부 부담을 줄인 다음, 그렇게 줄어든 보험료만큼 수수료 없는 추가납보험료로 납부할 경우 장기적으로 크게 유리할 수 있다.

    사업비가 3분의 1(의무납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분감액으로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추가납보험료로 활용한다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다만, 의무 납부금을 줄인 뒤에는 추가 납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월 납부액이 줄어든 것에만 만족하고 추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만 줄었을 뿐 내용은 동일해진다.

    한편 과거에 든 변액보험 중에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 따라서 실제 가입일 및 지금까지 납부 기간과 해당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납부제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익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반면 일부 보험사는 변액보험뿐 아니라 추가납부제도가 있는 다른 저축성보험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추가납부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변액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 변액보험 역사는 2001년 7월부터였으니 만약 그때 가입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15년이나 된 셈이다. 변액보험 초기 상품은 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비쌌으며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인업도 지금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물론 새로운 변액 상품에 설정된 펀드라인업을 기존 상품에도 대부분 적용해왔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롭게 바뀐 추가납부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총 납부액, 사업비, 수익률, 펀드라인업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경우에 따라 완전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할 수 있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변액보험이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푸념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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