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44

2022.06.17

퇴직소득 한도 있는 임원, 퇴직연금 적립으로 세금 아낀다

[김성일의 롤링머니] 같은 조건 경영성과급 DC형 운용하면 2억 절세

  • 김성일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

    입력2022-06-2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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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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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에서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에 적립해 수령하면 상당 액수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든 성과급 누적 금액 3억 원, 근속연수 25년 이상인 김 부장의 경우 세금에 따라 실수령액이 1억 원 가까이 차이 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렇게 장점이 큰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일반 근로자는 퇴직소득에 한도가 없지만 임원은 다르다. 임원이 받는 퇴직급여는 일정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그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은 ①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감사 ⑤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다. 이외에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정한 이유는 일부 기업이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점을 악용해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발행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정기적인 급여(및 상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세금 종류가 다르다.”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45%(지방소득세 별도)나 된다. 배당소득의 경우도 2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면 퇴직소득은 세 부담이 훨씬 적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으로,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진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면 장기근속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급여가 커지고, 여기에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면 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한다. ‘연분(年分)’이란 퇴직금을 근무 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퇴직소득을 근무 기간으로 고르게 나누면 금액이 적어져 누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율이 낮아진다. 그런 다음 다시 근무 기간을 곱해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年乘)’이다.



    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혜택도 주어진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급여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대표적이고, ‘환산급여공제’도 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의 40%를 일괄 공제했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고 퇴직급여 크기에 비례해 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환산급여공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분류과세, 연분연승,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줄일 수 있다. 퇴직급여 수령 시 급여나 배당보다 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어 유리하다.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도 퇴직연금 적립이 유리

    임원의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한도가 없었다. 기업이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는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업이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과세당국에서 퇴직소득 한도 인정 기준을 정한다. 퇴직 전 3년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평균 급여를 계산하며, 이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후 2~3배수를 다시 곱해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상자 참조). 배수를 곱하는 기준은 근무 일자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2020년 1월 1일 이후는 2를 곱해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임원 김기은 씨의 전체 퇴직소득이 35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중 2011년 말까지 받은 퇴직소득이 15억 원이고, 퇴직 전 3년간 총급여가 12억 원이다. 김 씨의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얼마일까. 우선 퇴직소득 35억 원에서 2011년까지 받은 퇴직가정소득 15억 원을 뺀다. 그 결과인 20억 원이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①)이다. 다음으로 퇴직 전 3년간 총급여(12억 원)를 연환산한다. 이때 나온 연평균 급여 4억 원의 10%에 대해 ‘2012년 이후 근무 월수(96개월)를 곱한 후 12로 나누고 다시 배수인 3을 곱한다. 그 결괏값 9억6000만 원이 퇴직소득 인정 금액(②)이다. 김 씨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에서 퇴직소득 인정 금액을 뺀 값으로 10억4000만 원(①20억 원-②9억6000만 원)이 된다.

    김 씨가 퇴직소득 인정 금액인 9억6000만 원을 퇴직연금(DC형)에 적립했다면 1억5529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즉시 인출했을 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4억2240만 원에 비해 매우 낮은 세금이다(25년 이상 근무, 과세표준 3억~5억 원 가정). 세금 차이가 2억6711만 원이니 실질 수익이 그만큼 더 생긴 것이다. 이것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DC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걸 반드시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인 10억4000만 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는 못하지만 절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세 과세 시기를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미룰 수 있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퇴직 시기까지 DC형에서 운용하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급을 퇴직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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