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러시아 정부 고위관계자와 국내 병원장 등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 A총영사가 만취해 참석자들의 발표를 방해하고, 여교수의 손등에 입술을 비비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는 장관 명의로 경고장을 보내고, A총영사를 긴급 소환했다. 각국 대사 및 총영사 등 고위직(국장급 이상) 외교관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장이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부적절한 행위로 소환된 것은 외교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외교관·주재원 소환도 강화
재외공관장급이 아닌 일반 외교관이나 주재원이 해외에서 일으킨 추태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 10월에는 주(駐)독일 한국문화원장이 베를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 구설에 올랐다. 올해 초 상하이 주재 영사들이 중국인 여성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하이 스캔들’을 일으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고위직 외교관인 재외공관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소환된 사례였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주간동아’ 취재 결과, 재외공관장이 부적절한 행위로 소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거에도 재외공관장들이 도박, 국가원수 모독 등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소환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실적 부진으로 인한 소환이 많았지만, 현지 주민이나 주재국과의 마찰 때문에 소환된 경우도 있었다.
재외공관장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장관이 직접 해당국에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다. 하지만 대부분 조기귀임 조치를 통해 본국에 불러들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형식을 취한다. 실제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A총영사도 문책성을 띤 조기귀임 형식을 통해 국내로 소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년에 한 번꼴로 재외공관장이 실적 부진이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A총영사의 소환이 재외공관장급으로는 외교부 사상 처음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직접 첫 소환이라고 밝힌 바가 없는데 외부에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위직 외교관이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재외공관의 기강이 흐트러지자 외교부는 외교관의 자질을 높이려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올여름 156곳의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통합성과평가 제도를 2012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미 시범실시를 통해 156개 재외공관장이 정무, 경제통상, 영사, 문화, 홍보, 총무, 자원에너지 및 녹색성장, 개발협력 등 8개 분야 총 168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받았다. 재외공관장들은 전체 등수와 분야별 등수를 통보받고 무척 당황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이백순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최하위 점수를 연달아 2회 이상 받을 경우 소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외교관이나 주재원에 대한 소환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속 직원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재외공관장이 본부에 직접 소환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재외공관장의 보고를 접수한 본부는 소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명을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를 내린다. 10월 이 제도에 의해 서남아시아공관 직원이 험지(비선호지역)로 전보한 첫 사례가 나왔다. 외교부는 “직위를 막론하고 다시는 재외공관에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관·주재원 소환도 강화
재외공관장급이 아닌 일반 외교관이나 주재원이 해외에서 일으킨 추태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 10월에는 주(駐)독일 한국문화원장이 베를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 구설에 올랐다. 올해 초 상하이 주재 영사들이 중국인 여성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하이 스캔들’을 일으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고위직 외교관인 재외공관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소환된 사례였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주간동아’ 취재 결과, 재외공관장이 부적절한 행위로 소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거에도 재외공관장들이 도박, 국가원수 모독 등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소환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실적 부진으로 인한 소환이 많았지만, 현지 주민이나 주재국과의 마찰 때문에 소환된 경우도 있었다.
재외공관장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장관이 직접 해당국에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다. 하지만 대부분 조기귀임 조치를 통해 본국에 불러들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형식을 취한다. 실제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A총영사도 문책성을 띤 조기귀임 형식을 통해 국내로 소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년에 한 번꼴로 재외공관장이 실적 부진이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A총영사의 소환이 재외공관장급으로는 외교부 사상 처음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직접 첫 소환이라고 밝힌 바가 없는데 외부에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올해 초 ‘상하이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
일반 외교관이나 주재원에 대한 소환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속 직원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재외공관장이 본부에 직접 소환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재외공관장의 보고를 접수한 본부는 소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명을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를 내린다. 10월 이 제도에 의해 서남아시아공관 직원이 험지(비선호지역)로 전보한 첫 사례가 나왔다. 외교부는 “직위를 막론하고 다시는 재외공관에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