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만 등으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선 먼저 컨테이너 봉인 상태와 수출검역증 기재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현물검사를 위해 검역시행장으로 입고될 때도 검역관과 수의사가 수입검역물운송통보서에 기재된 컨테이너 봉인 번호와 실제 컨테이너 봉인 실(seal)에 찍힌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재차 점검한다.
2컨테이너 봉인과 내부 온도에 이상이 없으면, 컨테이너를 개봉해 미국산 쇠고기를 현물 관능검사대로 이동시킨다.
3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검역관이 관능검사 전 미국산 쇠고기 상자에 표시된 품목, 유통기한이 수출검역증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4냉동 포장된 미국산 쇠고기의 색깔과 냄새 등을 검역관이 점검한다. 냉동이 제대로 됐는지, 고기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결빙이 보이는지 여부를 직접 잘라서 검사한다.
5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 검역관이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미국산 쇠고기 샘플을 분류한다.
6검역원 연구원이 정밀검사 대상인 미국산 쇠고기 샘플의 잔류물질 여부를 분석하는 합성항균제 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7정밀검사가 끝나면 합격, 불합격 여부와 함께 정밀검사성적을 전산으로 입력한다. 적합판정이 나면 검역원은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세관에 신고한다. 불합격 처리되면 반송, 폐기된다. 수입필증을 받은 수입업자는 검역시행장에서 쇠고기를 반출해 유통시킬 수 있다.]
한우 사육 농가는 물론, 전 국민을 바짝 긴장시키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과학적 검역체계’ 논쟁이 뜨거웠던 만큼, 현재 미국산 쇠고기 국내 검역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확인은 국민적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가 수입 쇠고기의 검역 전 과정에 참여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
2월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에 자리한 ㈜삼일냉장. 부산항에서 올라온 미국산 쇠고기 컨테이너가 하역장으로 들어서자 인부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곳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이 관리하는 40개 축산물 전용 보관창고 중 하나로, 쇠고기 현물을 직접 검사하는 검역시행장이기도 하다. 전국에는 70개의 축산물 전용 보관창고가 있는데, 나머지 30개 창고는 서울지원과 인천지원, 영남지원에서 관리한다.
지난해 6월26일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된 이후 12월31일까지 검역 검사에 합격해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는 총 4만5197t. 이 중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아 반송, 폐기된 경우는 있어도 오염된 미국산 쇠고기가 빠져나가 유통된 사례는 없다.
항만 현장검역에서 관능검사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컨테이너는 이미 항만에서 목록 확인 및 1차 현장 조사를 통과한 것들로, 1차 현장 검사에는 검역원 소속 검역관이 파견돼 항만운송통보서와 상대국 검역증, 컨테이너 봉인과 파손,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수입업체는 검역원으로부터 수입 검역물 운송통보서를 발급받고 검역시행장으로 향했다.
중부지원에선 항만에서 1차 현장검사를 마치고 검역시행장으로 운송된 쇠고기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역학조사 등 더 자세한 검사가 이뤄졌다. 서류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 검역관은 먼저 검역증에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평가(QSA) 프로그램’ 내용이 제대로 표기돼 있는지를 점검한 뒤, 사전에 전산 입력된 정보를 통해 수출업자가 쇠고기 수출 승인을 받은 도축장인지 확인했다.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수입업체는 검역원으로부터 수입 검역물 운송통보서를 발급받고 검역시행장으로 향했다.
검역시행장에선 검역관과 보관창고 관리수의사가 수입물량에 대한 관능검사를 했다. 관능검사는 컨테이너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물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크게 외부검사와 내부검사로 나뉜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는 대부분 진공포장 형태의 냉동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장 수량의 3%를 무작위로 선정해 개봉하고 육안으로 색깔 등을 검사한다. 무작위 3%지만 컨테이너 안쪽과 중간, 바깥쪽을 3등분해 1%씩 검사 샘플을 선정한다.
검역관은 냉동 상태의 고기색이 암적색을 띠고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했다. 특히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외부 검사에 이어 고기 내부의 온도와 냉동 상태도 검사했다.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
다음은 내부 조직과 지방 등 고기 전체가 냉동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 절단 검사. ㈜삼일냉장 관리수의사인 김길준 검역실장은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18℃까지 냉동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보통 24시간 안에 -18℃로 얼린 고기는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결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로 천천히 얼린 경우엔 내부의 물이 스며들어 결빙 흔적이 많다. 이런 경우를 비롯해 고기에 이상이 생기면 해동검사를 하는데, 냉동 상태의 고기를 상온 5℃까지 녹여 관찰한다. 그 온도로 녹이면 냉동하기 전 상태가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혀, 내장은 컨테이너별로 3개의 상자를 랜덤으로 뽑아 조직검사를 한다. 전체 쇠고기 상자에 대해선 금속탐지기를 활용,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관능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검역 완료까지 쇠고기를 축산물 보관창고에 넣어둔다. 그 다음 관리수의사는 육류검사 성적을 전산 입력하고, 수입업체는 축산물수입신고서를 신청 등록한다. 검역원은 이를 전산으로 받은 뒤 검역검사 정보시스템(KAKIS)에 접수해 저장한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다. 아직 정밀검사가 남아 있다. 정밀검사는 서울지원과 영남지원 두 곳에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다이옥신, 농약,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다. 신규 승인된 미국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육류작업장 물량은 작업장당 3개 상자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한다. 이미 승인된 수입물량도 무작위 표본 정밀검사를 거친다. 검역원의 수입정보자동시스템(AIIS)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 10% 물량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숨겨진 잔류물질을 찾아라!”
정밀검사는 미생물학적 검사와 합성항균제 분석법 위주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검사항목이 136개에서 149개로 늘어났다. 수입 재개 이후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중에선 현재까지 잔류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서울지원 송성옥 수의사무관은 “쇠고기의 경우 단기에 도축하는 돼지고기보다 성장 기간이 길어 항생제 등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는 정밀검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검역원은 해당 물량의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업자에게 발급하고 관할 세관에 신고한다. 이 과정에 이르면 수입업체는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물을 반출, 유통시킬 수 있다. 유통 시기는 미국 도축장에서 정한 유통기한 내(24개월)에서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단계다.
검역 관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체계가 안전하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무엇보다 광우병과 국내 검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실장은 특히 “광우병과 검역체계 사이에서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에선 지금도 광우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영국 사람들은 자국 쇠고기를 소비합니다. 그건 신뢰의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는 얘깁니다. 광우병을 막기 위한 국가 검역 프로그램을 국민이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죠.”
2컨테이너 봉인과 내부 온도에 이상이 없으면, 컨테이너를 개봉해 미국산 쇠고기를 현물 관능검사대로 이동시킨다.
3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검역관이 관능검사 전 미국산 쇠고기 상자에 표시된 품목, 유통기한이 수출검역증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4냉동 포장된 미국산 쇠고기의 색깔과 냄새 등을 검역관이 점검한다. 냉동이 제대로 됐는지, 고기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결빙이 보이는지 여부를 직접 잘라서 검사한다.
5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 검역관이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미국산 쇠고기 샘플을 분류한다.
6검역원 연구원이 정밀검사 대상인 미국산 쇠고기 샘플의 잔류물질 여부를 분석하는 합성항균제 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7정밀검사가 끝나면 합격, 불합격 여부와 함께 정밀검사성적을 전산으로 입력한다. 적합판정이 나면 검역원은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세관에 신고한다. 불합격 처리되면 반송, 폐기된다. 수입필증을 받은 수입업자는 검역시행장에서 쇠고기를 반출해 유통시킬 수 있다.]
한우 사육 농가는 물론, 전 국민을 바짝 긴장시키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과학적 검역체계’ 논쟁이 뜨거웠던 만큼, 현재 미국산 쇠고기 국내 검역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확인은 국민적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가 수입 쇠고기의 검역 전 과정에 참여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
2월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에 자리한 ㈜삼일냉장. 부산항에서 올라온 미국산 쇠고기 컨테이너가 하역장으로 들어서자 인부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곳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이 관리하는 40개 축산물 전용 보관창고 중 하나로, 쇠고기 현물을 직접 검사하는 검역시행장이기도 하다. 전국에는 70개의 축산물 전용 보관창고가 있는데, 나머지 30개 창고는 서울지원과 인천지원, 영남지원에서 관리한다.
지난해 6월26일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된 이후 12월31일까지 검역 검사에 합격해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는 총 4만5197t. 이 중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아 반송, 폐기된 경우는 있어도 오염된 미국산 쇠고기가 빠져나가 유통된 사례는 없다.
항만 검역에서 정밀검사까지 거쳐 합격 판정된 미국산 쇠고기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컨테이너는 이미 항만에서 목록 확인 및 1차 현장 조사를 통과한 것들로, 1차 현장 검사에는 검역원 소속 검역관이 파견돼 항만운송통보서와 상대국 검역증, 컨테이너 봉인과 파손,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수입업체는 검역원으로부터 수입 검역물 운송통보서를 발급받고 검역시행장으로 향했다.
중부지원에선 항만에서 1차 현장검사를 마치고 검역시행장으로 운송된 쇠고기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역학조사 등 더 자세한 검사가 이뤄졌다. 서류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 검역관은 먼저 검역증에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평가(QSA) 프로그램’ 내용이 제대로 표기돼 있는지를 점검한 뒤, 사전에 전산 입력된 정보를 통해 수출업자가 쇠고기 수출 승인을 받은 도축장인지 확인했다.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수입업체는 검역원으로부터 수입 검역물 운송통보서를 발급받고 검역시행장으로 향했다.
검역시행장에선 검역관과 보관창고 관리수의사가 수입물량에 대한 관능검사를 했다. 관능검사는 컨테이너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물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크게 외부검사와 내부검사로 나뉜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는 대부분 진공포장 형태의 냉동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장 수량의 3%를 무작위로 선정해 개봉하고 육안으로 색깔 등을 검사한다. 무작위 3%지만 컨테이너 안쪽과 중간, 바깥쪽을 3등분해 1%씩 검사 샘플을 선정한다.
검역관은 냉동 상태의 고기색이 암적색을 띠고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했다. 특히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외부 검사에 이어 고기 내부의 온도와 냉동 상태도 검사했다.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
다음은 내부 조직과 지방 등 고기 전체가 냉동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 절단 검사. ㈜삼일냉장 관리수의사인 김길준 검역실장은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18℃까지 냉동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보통 24시간 안에 -18℃로 얼린 고기는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결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로 천천히 얼린 경우엔 내부의 물이 스며들어 결빙 흔적이 많다. 이런 경우를 비롯해 고기에 이상이 생기면 해동검사를 하는데, 냉동 상태의 고기를 상온 5℃까지 녹여 관찰한다. 그 온도로 녹이면 냉동하기 전 상태가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혀, 내장은 컨테이너별로 3개의 상자를 랜덤으로 뽑아 조직검사를 한다. 전체 쇠고기 상자에 대해선 금속탐지기를 활용,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관능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검역 완료까지 쇠고기를 축산물 보관창고에 넣어둔다. 그 다음 관리수의사는 육류검사 성적을 전산 입력하고, 수입업체는 축산물수입신고서를 신청 등록한다. 검역원은 이를 전산으로 받은 뒤 검역검사 정보시스템(KAKIS)에 접수해 저장한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다. 아직 정밀검사가 남아 있다. 정밀검사는 서울지원과 영남지원 두 곳에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다이옥신, 농약,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다. 신규 승인된 미국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육류작업장 물량은 작업장당 3개 상자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한다. 이미 승인된 수입물량도 무작위 표본 정밀검사를 거친다. 검역원의 수입정보자동시스템(AIIS)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 10% 물량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숨겨진 잔류물질을 찾아라!”
정밀검사는 미생물학적 검사와 합성항균제 분석법 위주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검사항목이 136개에서 149개로 늘어났다. 수입 재개 이후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중에선 현재까지 잔류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서울지원 송성옥 수의사무관은 “쇠고기의 경우 단기에 도축하는 돼지고기보다 성장 기간이 길어 항생제 등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는 정밀검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검역원은 해당 물량의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업자에게 발급하고 관할 세관에 신고한다. 이 과정에 이르면 수입업체는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물을 반출, 유통시킬 수 있다. 유통 시기는 미국 도축장에서 정한 유통기한 내(24개월)에서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단계다.
검역 관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체계가 안전하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무엇보다 광우병과 국내 검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실장은 특히 “광우병과 검역체계 사이에서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에선 지금도 광우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영국 사람들은 자국 쇠고기를 소비합니다. 그건 신뢰의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는 얘깁니다. 광우병을 막기 위한 국가 검역 프로그램을 국민이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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