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작은 사진). 외식 메뉴로 사랑받고 있는 쇠갈비.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22일부터 원산지가 표시된다. 한편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면적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로 제한된다. 쌀은 6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는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 처지에서 궁금한 점들을 Q · A 형식으로 풀어본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에서 도움말을 줬다.
Q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 종류가 세 가지나 돼 헷갈려요. 또 돼지고기, 닭고기는 식육 종류로 나누진 않나요?
A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소품종으로 갈색 소를, 젖소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를 말해요. 가장 어려운 게 육우지요? 이건 쇠고기 생산을 주목적으로 해서 외국에서 종을 수입해 기른 소를 말해요. 육우가 낳은 송아지도 육우고, 그 송아지가 훗날 낳은 송아지도 육우예요. 세대를 거듭한다고 해도 육우는 절대 한우가 될 수 없어요. 육우와 다른 종을 섞은 교잡종도 육우예요. 아, 하나 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도 육우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돼지고기, 닭고기는 식육 종류로 나누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닭고기는 ‘국내산’으로만 불려요.
Q 저는 이동갈비를 즐겨 사먹는데, 살이 조금 있는 갈비뼈에 부챗살을 붙여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하죠?
A 한우 뼈에 미국산 쇠고기 살을 붙였다면 ‘쇠갈비(국내산 한우 뼈와 미국산 쇠고기 섞음)’라고 써놓는 게 정답이에요. 원산지가 다른 재료를 섞어서 내놓는 메뉴는 원산지를 전부 밝혀야 해요. 섞은 비율은 안 밝혀도 되고요.
Q 식당에서 쇠고기 메뉴를 팔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 반찬으로 장조림을 주네요. 장조림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가요?
A 네, 맞아요. 쇠고기를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공짜로 주는 장조림 반찬은 쇠고기를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거죠.
Q 쇠고기 원산지를 ‘미국산’‘호주산’처럼 국가명으로 쓰지 않고 ‘수입산’으로 대충 써도 된다고요?
A 종종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가공품 포장지에 그냥 ‘수입산’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땐 진짜 원산지를 알아낼 도리가 없으니 ‘수입산’이라고 써도 돼요.
Q 포장마차 주인아저씨한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를 물어봐도 되나요?
A 포장마차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할 시·군·구청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먼저 단골 포장마차가 관할기관에 등록된 ‘합법’ 포장마차인지 알아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원산지 표시를 해야 돼요. 하지만 ‘무허가’ 포장마차라면 원산지 표시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지요.
Q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 육안 식별법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대로 식별해도 괜찮은가요? 한우식당 주인한테 ‘내가 육안 식별해봤는데 이건 미국산 쇠고기다’라고 말했다가 싸움만 날 것 같기도 한데요.
A 괜히 식당 주인과 다투지 말고 의심나면 신고하세요. 허위신고에 대한 페널티는 없거든요. 물론 음해성 신고를 자주 하다 보면 식당 주인에게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는 있지만요.
Q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A 1588-811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전화하세요. 이 전화는 24시간 가동돼요. 오후 6시 이후에는 당번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화를 받거든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밤중에도 원산지 기동반이 출동하고요.
Q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죠?
A 네, 맞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계도기간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안 할 예정이에요.
인천 수입냉장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김치(위)와 쌀밥. 김치와 쌀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A 앞의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면하려는 수작이고, 뒤의 경우는 허위표시(→형사처벌)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표시(→과태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는 수법이네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둘 다 허위표시로 간주되거든요.
참고로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라 7일에서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Q 12월22일부터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김치찌개는 제외라고요?
A 음식의 원료로 사용된 배추김치는 표시 대상이 아니라서 김치찌개나 김치전골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돼요. 표시 대상 김치류의 범위는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판매·제공하는 배추김치’예요.
Q 그럼 김치김밥은요?
A 음…. 반찬이 아니니까 표시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앞으로 검토해봐야겠네요.
Q 쌀 원산지 표시는 밥에만 하나요? 요새 쌀국수나 쌀샌드위치도 많이 파는데….
A 쌀국수 식당에 가서 원산지 안 가르쳐준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밥류만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좀 딱딱하게 얘기하자면 ‘쌀(찐쌀 포함)과 곡류를 혼합해 조리하여 밥으로 제공되는 것 중 원형을 유지한 밥류’만 해당돼요. 즉 김밥, 볶음밥, 오곡밥, 공기밥은 원산지를 밝혀야 해요. 쌀로 만든 떡, 죽, 면, 식혜, 누룽지는 제외되고요.
Q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대상이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로 돼 있네요. 그럼 100㎡ 이상 집단급식소는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안 해도 돼요. 집단급식소는 면적으로 신고되는 게 아니거든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에 의해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해요. 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는 빠졌어요.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만 표시하면 돼요.
Q 그럼 50명 미만이 다니는 유치원은 집단급식소가 아니네요. 이런 유치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집단급식소가 아니니까 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높은 만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서 합의 본 게 있어요. 각 부처가 내규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에 준용해 이런 기관들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어요.
50명 미만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앞으로 매달 유치원에서 나눠주는 식단표에 쇠고기 원산지가 표시될 예정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를 어기는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어요.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대요. 꽤 무서운 페널티죠?
Q 요새는 아예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같은 걸 게재해놓는 식당도 많더라고요. 이런 게 위조된 적도 있나요?
A 세상에 100% 완벽한 건 없잖아요. 위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현재 없어요.
Q 식당 주인에게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좀 보자고 해도 돼요?
A 음…. 단속 공무원도 아니고 손님이 그럴 권리까지는 없죠. 하지만 영업자는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서류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할 의무가 있긴 해요. 단 이건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30평도 안 되는 작은 식당에 가서 이 얘기를 들먹이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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