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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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에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된다던데… 外

  • 입력2007-04-25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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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연도 중에 임금 변동, 호봉 승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해 소득이 연중에 확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다음 해 2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이 생기는데, 바로 이 부분을 4월 보험료 납부 시 정산분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사업주)인데 직원의 월 보수액이 변경됐을 경우 신고하면 건강보험료에 바로 반영되는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사용자가 변경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된다. 추가 보험료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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